고 대출을 하였으며, 대출 후에는 본인(아버지)에게 대출사 실을 통지하였으며 이자까지 지불한 사실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이와 같은 행위는 무권대리에 속하 고 이자를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같은 사정만으로 무권대리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인 대출금 채무를 자신이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 묵시적으로 표시했다 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다. 본인의 서류이며 이자를 납부한 사실에도 표현대리를 인정하지 않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대출기관인 피고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 판례 검토 <사례 1> 사건은 전자서명인 공인인증서 인증과 본인확 인 서명으로 본인의 행위를 인정한 타당한 판결로 생각된 다. 반면, <사례2>와 <사례 3>의 경우는 매우 아쉬운 판결 이다. 여기서 공인인증서의 법적 근거와 그 특징을 살펴보 는 게 아주 중요하다. 공인인증서는 「전자서명법」 제18조의2에 따라 “다른 법 률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을 제한 또는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인인증기관 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고 규정된 점을 보면 위 사례는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있으며, ‘대리권 있음’ 또는 ‘본인의 법 률행위로 간주할 수 있음’을 근거로 달리 판단했어야 할 것 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에 대한 판단이 없는 것을 보면 변론주의1)의 한 계로 보인다. 모두 항소를 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긴다.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법리에 따르면 「전자서 명법」 상 공인인증서 사용절차에 따라 본인 ID와 비밀번호 를 입력하여 본인인증 절차를 마친 후 휴대폰으로 업무 내 의자의 채무부존재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판례 의 내용을 보면 대리권을 위임하고 나아가 본인이 발급한 서류들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본대리권을 인정 하여 원고 패소판결 한 것이다. 원고로서는 더 이상 다투기 어려운 사건으로 보아 항소하지 않고 그대로 확정된 것으 로 보인다. 타당한 판결로 생각된다. 이 사건의 쟁점은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 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상 대방을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가 문제된 사안이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상대방을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 하여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의 법리를 유추적용 할 수 있 고,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란 본인을 모용한 사람에게 본인 을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있고, 상대방으로서는 위 모용자 가 본인 자신으로서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사정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 즉, 전자서명의 본인행위를 인정한 것이다. 2) <사례 2> 소송에 있어 표현대리의 적용 <사례 2>의 소송은 <사례 1>과는 정반대로 판단하였 다. 본인이 개인인증에 필요한 여러 서류들을 교부한 것은 인정하였으나 혐의자는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하였으 며 이에 대해 대출기관은 공인인증서나 신분증 등 본인으 로 믿을 수 있는 서면에 의해 본인의 거래라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채권양수인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즉, ‘대리 권 없음’을 이유로 표현대리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3) <사례 3> 소송에 있어 표현대리의 적용 <사례 3>의 내용은 <사례 1>과 <사례 2>를 합쳐서 벌 어진 일로 보인다. 딸은 아버지 모르게 여러 서면들을 인터 넷으로 대출기관에 제출하였고, 대출기관은 이 서면을 믿 1) 주지하다시피 민사소송은 변론주의에 의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으면 판단하지 않는다. 52 법무사 시시각각 와글와글 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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