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5월호

고대출을하였으며, 대출후에는본인(아버지)에게대출사 실을통지하였으며이자까지지불한사실이있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이와 같은 행위는 무권대리에 속하 고 이자를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같은 사정만으로 무권대리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인 대출금 채무를 자신이부담하겠다는의사를명시적묵시적으로표시했다 고인정하기부족하다고보았다. 본인의 서류이며 이자를 납부한 사실에도 표현대리를 인정하지않고패소판결을선고하였고, 대출기관인피고는 항소하지아니하여판결이확정되었다. 판례 검토 <사례 1> 사건은 전자서명인 공인인증서 인증과 본인확 인 서명으로 본인의 행위를 인정한 타당한 판결로 생각된 다. 반면, <사례2>와 <사례 3>의경우는매우아쉬운판결 이다. 여기서 공인인증서의 법적 근거와 그 특징을 살펴보 는게아주중요하다. 공인인증서는 「전자서명법」 제18조의2에 따라 “다른 법 률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을 제한 또는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인인증기관 이발급한공인인증서에의하여본인임을확인할수있다” 고규정된점을보면위사례는대리권이있다고믿을만한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있으며, ‘대리권 있음’ 또는 ‘본인의 법 률행위로간주할수있음’을근거로달리판단했어야할것 으로보인다. 그러나이에대한판단이없는것을보면변론주의 1) 의한 계로보인다. 모두항소를하지않아아쉬움을남긴다.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법리에 따르면 「전자서 명법」 상 공인인증서 사용절차에 따라 본인 ID와 비밀번호 를입력하여본인인증절차를마친후휴대폰으로업무내 의자의 채무부존재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판례 의 내용을 보면 대리권을 위임하고 나아가 본인이 발급한 서류들을교부한것으로보이기때문에기본대리권을인정 하여원고패소판결한것이다. 원고로서는더이상다투기 어려운 사건으로 보아 항소하지 않고 그대로 확정된 것으 로보인다. 타당한판결로생각된다. 이 사건의 쟁점은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 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상 대방을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를어떻게판단할것인가가문제된사안이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상대방을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 하여 「민법」 제126조표현대리의법리를유추적용할수있 고, 여기서 ‘특별한사정’이란본인을모용한사람에게본인 을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있고, 상대방으로서는 위 모용자 가 본인 자신으로서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사정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 즉, 전자서명의본인행위를인정한것이다. 2) <사례 2> 소송에있어표현대리의적용 <사례 2>의 소송은 <사례 1>과는 정반대로 판단하였 다. 본인이 개인인증에 필요한 여러 서류들을 교부한 것은 인정하였으나 혐의자는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하였으 며 이에 대해 대출기관은 공인인증서나 신분증 등 본인으 로믿을수있는서면에의해본인의거래라고주장하였고, 법원은 채권양수인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즉, ‘대리 권없음’을이유로표현대리를인정하지아니하였다. 3) <사례 3> 소송에있어표현대리의적용 <사례 3>의 내용은 <사례 1>과 <사례 2>를 합쳐서 벌 어진일로보인다. 딸은아버지모르게여러서면들을인터 넷으로 대출기관에 제출하였고, 대출기관은 이 서면을 믿 1) 주지하다시피민사소송은변론주의에의해당사자가주장하지않으면판단하지않는다. 52 법무사시시각각 와글와글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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