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을 통보하였다면 이는 「민법」의 대리이론을 넘어 「전자서 명법」 상 본인의 의사표시에 따른 법률행위로 보아 판단하 는 것이 특별법 취지에 좀 더 부합한 판단이 되리라 본다. 여기에 부가하여 건강보험카드나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출했다면 더 이상 본인의 의사가 아 니라고 할 사정은 고려될 여지가 없다고 생각된다. 표현대 리에서 요구하는 정당한 사유는 충분하다고 보는 것이다. 공인인증서 등을 사용해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고 있 는 사실이지만 본인이 설정한 비밀번호 없이는 사용 자체 가 불가능하고 본인 발급 주민등록초본과 또는 건강보험납 부확인서 등은 본인이 아니면 발급 자체가 불가능한 서류 들로서, 강력한 증거 능력과 「전자서명법」에 의한 강한 증 명력을 가진 문서들이다. 만일 본인이 제3자(대리인 등)에 의해 협박, 폭력, 감금 등에 의한 전자서명인증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대리행위의 하자를 고려할 수는 있겠으나 이는 별도로 본인이 입증하 여 처리할 사항인 것이다. 그리고 <사례 2>처럼 위임 목적 과 달리 사용했다면 그것은 본인과 대리인이 해결해야 할 사정이지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업무를 처리한 금융기관이 책임져야 할 일은 아닌 것이다. 동산(금전)의 특수한 거래 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위 <사례 2>, <사례 3>처럼 전자서명을 배제한 다른 이 유에서 본인의 대리권 유무만을 따진다면 이는 전자상거 래 시대의 확대 적용을 심각히 저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 의하기 어렵다. 사회 전 분야에서 전자인증제도가 보편화 된 것을 감안하면 거래 상대방에게 더 이상의 본인확인 절 차를 요구하는 것은 관련법을 형해화하는 것이며 전자제 도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이 이루어지고 부수 적인 서면들에 의해 본인확인이 되었다면 거래의 안전과 상대방 보호를 위해 전자인증을 제공받은 상대방의 주장 을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 「민법」 상 동산의 선의취득, 표현대리, 본 사례의 전자서 명의 의미 등은 거래의 안전과 선의의 거래 당사자를 보호 하기 위한 제도임을 유의하여 상대방을 보호하는 방향으 로 가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본다. 따라서 소비자도 보호 받아야 하지만, 특히 중소대출기관들도 당연히 보호받아 야 할 것이다. 맺으며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대출기관에서는 위와 같은 「전 자서명법」2)의 입법 취지에 근거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추가 로 주장·입증하여 반전의 드라마를 펼칠 필요가 있었으나 확정되어 여러 아쉬움을 남긴다. 2) 본 원고를 작성하는 동안, 「전저서명법」 상의 공인인증서제도를 폐지하고 대체수단을 강구하는 안이 보도되었다. 어떤 방향으로 제·개정될지는 알 수 없으나 지금 의 공인인증서보다 더 공신력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53 법무사 2020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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