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5월호

역을통보하였다면이는 「민법」의대리이론을넘어 「전자서 명법」 상본인의의사표시에따른법률행위로보아판단하 는것이특별법취지에좀더부합한판단이되리라본다. 여기에 부가하여 건강보험카드나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출했다면 더 이상 본인의 의사가 아 니라고 할 사정은 고려될 여지가 없다고 생각된다. 표현대 리에서요구하는정당한사유는충분하다고보는것이다. 공인인증서 등을 사용해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고 있 는 사실이지만 본인이 설정한 비밀번호 없이는 사용 자체 가불가능하고본인발급주민등록초본과또는건강보험납 부확인서 등은 본인이 아니면 발급 자체가 불가능한 서류 들로서, 강력한 증거 능력과 「전자서명법」에 의한 강한 증 명력을가진문서들이다. 만일 본인이 제3자(대리인 등)에 의해 협박, 폭력, 감금 등에 의한 전자서명인증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대리행위의 하자를 고려할 수는 있겠으나 이는 별도로 본인이 입증하 여 처리할 사항인 것이다. 그리고 <사례 2>처럼 위임 목적 과 달리 사용했다면 그것은 본인과 대리인이 해결해야 할 사정이지법적인근거를가지고업무를처리한금융기관이 책임져야 할 일은 아닌 것이다. 동산(금전)의 특수한 거래 를인정하여야한다는뜻이다. 위 <사례 2>, <사례 3>처럼 전자서명을 배제한 다른 이 유에서 본인의 대리권 유무만을 따진다면 이는 전자상거 래시대의확대적용을심각히저해하는것이기때문에동 의하기 어렵다. 사회 전 분야에서 전자인증제도가 보편화 된것을감안하면거래상대방에게더이상의본인확인절 차를 요구하는 것은 관련법을 형해화하는 것이며 전자제 도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공인인증서에의한전자서명이이루어지고부수 적인 서면들에 의해 본인확인이 되었다면 거래의 안전과 상대방 보호를 위해 전자인증을 제공받은 상대방의 주장 을배척해서는안될것이다. 「민법」 상동산의선의취득, 표현대리, 본사례의전자서 명의의미등은거래의안전과선의의거래당사자를보호 하기 위한 제도임을 유의하여 상대방을 보호하는 방향으 로가는것이더합리적이라고본다. 따라서소비자도보호 받아야 하지만, 특히 중소대출기관들도 당연히 보호받아 야할것이다. 맺으며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대출기관에서는 위와 같은 「전 자서명법」 2) 의입법취지에근거하여항소를제기하고추가 로 주장·입증하여 반전의 드라마를 펼칠 필요가 있었으나 확정되어여러아쉬움을남긴다. 2) 본원고를작성하는동안, 「전저서명법」 상의공인인증서제도를폐지하고대체수단을강구하는안이보도되었다. 어떤방향으로제·개정될지는알수없으나지금 의공인인증서보다더공신력을부여할것으로보인다. 53 법무사 2020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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