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5월호

결정문’을받고서야상황을파악하고 P변호사를찾아갔다. 그러나 사무장이 상속인 모두에게서 적법하게 위임을 받 은것으로안다며, 자신은책임이없다고발뺌하는바람에 어쩔수없이소송비용을물어주어야했다. 이후 H씨는여러변호사의조언에따라 P변호사를상대 로▵브로커를통한사건수임으로 「변호사법」 위반, ▵정상 적인위임이아닌무권대리를이유로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려고했지만할수가없었다. 상담을 해준 변호사들이 막상 사건을 의뢰하려고 하면 “동료 변호사를 상대하는 소송은 수임할 수 없다”고 거절 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변호사인 친구들까지도 수임을 거 절하자 H씨는 결국 변호사 수임을 포기하고 법무사인 필 자를찾아왔다. 이후H씨는필자의조력을받아2년여에걸친소송을진 행해 1·2심모두승소했다. 2심확정판결이나자 P변호사는 소송취하를강요했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자 대법원에 상소를 제기했다. 상 소가 기각되자 이번에는 필자까지 함께 엮어 경찰에 소송 사기및 「법무사법」 위반죄로고소했다. 고소 역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났지만, 여기서도 승 복하지 않고 수원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 물론 재정 신청도기각되었다. 이렇듯 민·형사 절차에서 모두 자신의 잘못임이 재삼 확 인되었음에도P변호사는손해배상액을변제하지않았다. H씨는 채권추심을 위해 다시 변호사들을 찾아갔지만, 역시같은이유로모두거절당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H씨는 대한변협과 서울 지방변호사회의 손해배상공제제도를 이용하고자 했지만, 「변호사법」에는의뢰인의손해에대한손해배상의무가명 시되어 있지 않아 변호사 단체는 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 지않았다. 그렇다면 잘못에 대한 징계라도 받게 하겠다고 대한변 협과서울지방변호사회, 법무부등에진정을넣었지만, “위 법사실을발견하지못했다”는통보만이돌아왔다. 변호사의 죄를 물을 수 없는 나라 H씨는편지의마지막에서이렇게호소했다. “그렇다면변호사들의잘못에대하여그누가책임을물 을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나라는 검사의 죄만 물을 수 없 는것이아니라변호사의죄도물을수가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모든 자격사들이 손해배상공제를 운영하 고 있고, 법무사만 해도 의뢰인의 손해에 대해 2억 원까지 배상공제를해준다고하는데, 유독 「변호사법」만이이러한 배상책임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않습니다. 이는 변호사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이고, 자격사간 형평에 어 긋나는것이라고생각합니다. 특히 근래 로스쿨을 통한 변호사 배출이 과다하게 이루 어져 경제적 배상능력이 없는 변호사가 양산되고 있는 현 실에비추어최소한의배상책임규정조차없는 「변호사법」 이나 변협의 안이한 태도는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을 수 밖에없고, 갈수록변호사에대한직업적신뢰가하락할것 이자명하다고할것입니다. 저는 이처럼 변호사들의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의뢰인 에게 손해를 입히고도 책임을 회피하며, 나아가 동료 변호 사라는 이유로 사건 수임을 거절하는 부적절한 행태에 대 하여경종을울리고자합니다.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대신하여 그러한 고통에서 조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도움을 주는것이변호사의사회적역할이아닐는지요? 저는변호사들이사건수임을꺼려법무사를통해 1심부 터 대법원까지 2년여 기간 동안 소송을 해서 승소를 했습 니다. 도대체변호사와법무사의차이가무엇인지, 왜차별 을두고있는것인지알수가없습니다. 제가겪은일이비단저혼자만의일은아니라고생각합 니다. 부디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한 일반 국민들이 입은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의 배상책임 의무 규정 의도입을촉구하는일에귀언론이나서주실것을간절히 부탁올립니다.” 55 법무사 2020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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