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5월호

결정문’을 받고서야 상황을 파악하고 P변호사를 찾아갔다. 그러나 사무장이 상속인 모두에게서 적법하게 위임을 받 은 것으로 안다며,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소송비용을 물어주어야 했다. 이후 H씨는 여러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P변호사를 상대 로 ▵브로커를 통한 사건수임으로 「변호사법」 위반, ▵정상 적인 위임이 아닌 무권대리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려고 했지만 할 수가 없었다. 상담을 해준 변호사들이 막상 사건을 의뢰하려고 하면 “동료 변호사를 상대하는 소송은 수임할 수 없다”고 거절 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변호사인 친구들까지도 수임을 거 절하자 H씨는 결국 변호사 수임을 포기하고 법무사인 필 자를 찾아왔다. 이후 H씨는 필자의 조력을 받아 2년여에 걸친 소송을 진 행해 1·2심 모두 승소했다. 2심 확정판결이 나자 P변호사는 소송취하를 강요했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자 대법원에 상소를 제기했다. 상 소가 기각되자 이번에는 필자까지 함께 엮어 경찰에 소송 사기 및 「법무사법」 위반죄로 고소했다. 고소 역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났지만, 여기서도 승 복하지 않고 수원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 물론 재정 신청도 기각되었다. 이렇듯 민·형사 절차에서 모두 자신의 잘못임이 재삼 확 인되었음에도 P변호사는 손해배상액을 변제하지 않았다. H씨는 채권추심을 위해 다시 변호사들을 찾아갔지만, 역시 같은 이유로 모두 거절당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H씨는 대한변협과 서울 지방변호사회의 손해배상공제제도를 이용하고자 했지만, 「변호사법」에는 의뢰인의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명 시되어 있지 않아 변호사 단체는 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 지 않았다. 그렇다면 잘못에 대한 징계라도 받게 하겠다고 대한변 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 법무부 등에 진정을 넣었지만, “위 법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통보만이 돌아왔다. 변호사의 죄를 물을 수 없는 나라 H씨는 편지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호소했다. “그렇다면 변호사들의 잘못에 대하여 그 누가 책임을 물 을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나라는 검사의 죄만 물을 수 없 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의 죄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모든 자격사들이 손해배상공제를 운영하 고 있고, 법무사만 해도 의뢰인의 손해에 대해 2억 원까지 배상공제를 해준다고 하는데, 유독 「변호사법」만이 이러한 배상책임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않습니다. 이는 변호사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이고, 자격사간 형평에 어 긋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근래 로스쿨을 통한 변호사 배출이 과다하게 이루 어져 경제적 배상능력이 없는 변호사가 양산되고 있는 현 실에 비추어 최소한의 배상책임 규정조차 없는 「변호사법」 이나 변협의 안이한 태도는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을 수 밖에 없고, 갈수록 변호사에 대한 직업적 신뢰가 하락할 것 이 자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저는 이처럼 변호사들의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의뢰인 에게 손해를 입히고도 책임을 회피하며, 나아가 동료 변호 사라는 이유로 사건 수임을 거절하는 부적절한 행태에 대 하여 경종을 울리고자 합니다.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대신하여 그러한 고통에서 조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도움을 주는 것이 변호사의 사회적 역할이 아닐는지요? 저는 변호사들이 사건 수임을 꺼려 법무사를 통해 1심부 터 대법원까지 2년여 기간 동안 소송을 해서 승소를 했습 니다. 도대체 변호사와 법무사의 차이가 무엇인지, 왜 차별 을 두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겪은 일이 비단 저 혼자만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 니다. 부디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한 일반 국민들이 입은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의 배상책임 의무 규정 의 도입을 촉구하는 일에 귀 언론이 나서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 올립니다.” 55 법무사 2020년 5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