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5월호
2017년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 는 2026년이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 인 구인 초고령사회에 들어선다고 한다. 부모님 은물론자신의노후에대해치매와경제문제 는 말할 것도 없고, 전통적인 가족구조와 가 치관의변화에서오는미래자체에대한두려 움을 떨치기가 쉽지 않다. 오죽했으면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산다”는말이나왔을까. 이러한 불안과 두려움을 사회적으로 해결 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성년후견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고령으로 인한 치매뿐아니라젊은사람도질병이나장애등 으로 정신적 제약을 겪게 될 때, 성년후견인 을 통해 재산관리나 신상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있도록한제도다. 특히성년후견제도를통해돌봐줄가족이없는사 람도법원의선임으로법무사나사회복지사와같은전문가성년후견인 의도움을받을수있다. 대한법무사협회에서는 2011년, 전문가 성년후견인 양성과 관리를 전담하는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이사장 금동선, 이하 ‘성년후견본 부’)를 설립하고, 법무사 성년후견인의 양성과 성년후견제도의 홍보·정 착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그중 ‘따뜻한 후견인’ 사업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무상으로 성년후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사업이다. 성년후견본부는 매년 개최하는 총회에서 ‘따뜻한 후견인’ 활동을 모 범적으로 해온 법무사를 선정해 ‘따뜻한 후견인’상을 수여하고 있는데, 2020년 올해 ‘따뜻한 후견인’상 수상자로 2019년 등록한 새내기 법무 사가선정되어화제를낳았다. 바로김은숙법무사(51·서울중앙회)다. 글· 취재 / 김종모 법무사(서울중앙회) · 본지편집위원 “후견인 하면 법무사가 떠오르도록 더 노력해야죠.” 2020년 ‘따뜻한 후견인’상 수상자, 김은숙법무사 56 법무사시시각각 화제의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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