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5월호

법무사 등록 후 첫 한정후견사건, 큰 보람 느껴 “지난해 개업해 처음 맡은 한정후견사건으로 상까지 받게 되었네요. 법무사로 활동한 지 얼마 안 돼 맡게 된 사건이라 처음에는 솔직히 잘 해낼 수 있을까 부담도 컸어요. 하지만, 피후견인의 사정을 알아가면서 우리 사회에 법률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겠다는 생각 이 들었고,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김은숙 법무사는 지난해 4월, 법무사 등록 과 동시에 성년후견본부의 전문가 후견인 제 7기 양성교육을 받고, 그해 7월에 따뜻한 후 견인 사업에 참여해 첫 한정후견사건을 맡았 다. 피후견인은 월 63만 원의 기초생활수급비 로 생활하고 있는 40대 후반의 지적장애인 여성이었다. 8년 전 이혼하고 돌봐주는 가족도 없었던 피후견인은 외로움과 지적장애로 인한 절제 력 부족으로 구매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마 구잡이로 물건을 사들이면서 순식간에 채무 가 불어나 채권자의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후견인에게는 무엇보다 파산·면책 신청 이 필요했어요. 일단 과다한 채무 문제부터 해결해야 뭐라도 해볼 수 있었죠. 그래서 신 속하게 파산·면책 절차를 밟기로 하고, 법률 구조공단에 소송구조신청을 했어요. 피후견 인의 상황이 송달비용조차 낼 수 없는 처지였 기 때문에 송달료 등의 비용 보조와 파산관재 인 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법률구조공단에 소송구조 신청을 한 거예요.” 신청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공단에서 소송구 조 결정이 났다. 그런데 파산신청을 하려고 하 니 장애가 있었다. 파산신청은 소송행위라서 피한정후견인을 대리하여 후견인이 파산신청 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절차와는 달리 가 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했던 것이다. “처음 파산업무를 해보니 절차가 아주 복잡 하더라고요. 하지만 도전하는 마음으로 했어 요. 허가신청을 하고 나니 얼마 후 ‘한정후견 인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처분명령결정’이 나 왔고, 바로 관련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죠.” 법무사시험을 막 거쳐 이론이야 머리로 금 57 법무사 2020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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