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깨칠 수 있었지만, 몸으로 부딪쳐 가며 깨 쳐야 하는 실무는 경험이 일천해 그 모든 절 차가 쉽지 않았을 터, 그러나 김 법무사는 피 후견인의 처지를 생각하며 열심히 부딪쳐 보 기로 했다. “그런데 서류 발급에서 또 애를 먹었어요. 관공서 공무원들이 한정후견인제도 자체를 너무 모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한참 동안 성 년후견인제도와 후견인의 역할에 대한 설명 을 해주면, 그제서야 해당 법령을 찾아 확인 을 하고 서류를 발급해 주었어요.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규제가 엄격하다 보 니 공무원들 입장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지 만,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된 지 7년이 지났는 데도 아직까지 공무원들조차 모르고 있을 정 도로 성년후견제도가 우리 사회에 뿌리를 내 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며 여러모로 느끼 는 바가 많았습니다.” 이런 우여곡절을 거쳐 2019.10.7. 드디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파산신청서를 접수했 다. 그리고 다음 달인 11.13. 파산선고결정이 났다. 파산선고를 받았으니 이제는 면책허가결정이 남았다. 12.2. 파산관재인 면담을 했다. 그리고 올해 1.22. 채권자집회기일이 열렸다. “채권자집회가 제대로 넘어갈 수 있을지 걱정했는데, 다행히 수월하 게 넘어가서 올해 1월 28일에 마침내 면책허가결정을 받았습니다. 파산 신청부터 면책허가결정까지 약 3개월 20일 정도가 걸렸어요. 사건을 진행하면서 여러 고충도 있었지만, 사건이 빨리 마무리되어 피후견인이 조금이라도 일찍 빚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후견업무, 인간애와 사명감 없이는 어려운 일 김 법무사의 피한정후견인은 지적장애가 심하지만 신체적으로 노동 능력이 있고, 스스로 일을 하겠다는 의욕도 충분하다고 한다. 이전에는 공장에서 생산직과 유통업체에서 청소일도 했던 만큼 근로의지를 북돋 아 주는 일이 필요했다. “피후견인 주소지 주민센터의 일자리 연계프로그램 등을 이용해서 적절한 일자리를 찾아주고, 자립생활을 통해 좀 더 안정된 생활환경과 주거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2단계로 필요한 후견활 동입니다. 요즘 그 일을 진행하고 있어요.” ‘등기는 법무사’라는 인식이 뿌리내려 있듯이 ‘후견인은 법무사’ 라는 인식도 뿌리내렸으면 해요. 앞으로 점점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협회에서도 후견사업에 대한 더 적극적인 지원과 체계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8 법무사 시시각각 화제의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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