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5월호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줄 줄 안다고 한다. 사랑이 충만하고 화목한 가정에서 유복하게 자란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여유와 인간미가 있 다. 단아한 김 법무사의 모습에서 그런 느낌이 온다. 후견업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에 먼저 피후견인에 대해 이해하려 는 마음과 애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신상보호와 재산관리를 위해 필요한 지식들은 공부를 하거나 해당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지만, 피후견인과 눈높이를 맞춰 소통하고, 그가 필요로 하는 일들을 조력하 는 것은 사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아직 초보단계인 김 법무사가 파산·면책 절차에 대해 단 한 번의 경 험도 없었음에도 짧은 시간에 성공적으로 업무를 해낼 수 있었던 것은 근본적으로는 사람에 대한 애정과 후견인으로서의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당장 눈앞의 이익보다 국민과 함께 초고령사회로의 진입과 인권의식의 확대, 사회복지제도의 발전 등 우리 사회의 변화에 따라 후견제도의 활성화가 갈수록 절실해지고 있 다. 비록 새내기 법무사지만, ‘따뜻한 후견인’ 활동을 통해 김 법무사는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에 대한 확고한 식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지금까지 성년후견본부에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피후견인을 위해 ‘따뜻한 후견인’ 사업을 꾸준히 해오고 있지만, 사실 법무사도 생활인인 지라 봉사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회가 더 많은 어려운 피후견인을 돕기 위해서라도 적정한 대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도 앞당겨질 것이고, 피후견인의 복지도 함께 향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김 법무사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치매어르 신,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공공후견 지원사업에 대한 사회적 목소 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우리 협회에서 후견사업에 대한 더 적극적인 지 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등기는 법무사’라는 인식이 뿌리내려 있듯이 ‘후견인은 법무사’라는 인식도 뿌리내렸으면 해요. 앞으로 점점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사회적 요 구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근 정부도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대 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거든요. 우리 협회에서도 후견사업에 대 한 더 적극적인 지원과 체계적인 홍보가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년후견제도는 법무사들이 해오던 등기 나 민사신청 등 전통적인 업무와는 거리가 있 고, 늘 해오던 분야가 아닌 새로운 분야에의 도전이 선뜻 내키지는 않는다. 나름대로 기반 을 닦았다고 생각하는 법무사들일수록 굳이 모험보다는 기득권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클 것이다. 그런 면에서 김 법무사는 새내기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건지도 모른다. 그러나 갈수록 치열해지는 법률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김 법무사의 주장에 대해 우리 모두 귀 기울여 경청할 필요가 있다. 어 쩌면 선배 법무사들에게 던지는 따끔한 충고 일 수도 있으리라. “개인회생·파산제도는 국민들에게 널리 인 식되어 있고, 법무사의 업무로서 상당히 자 리를 잡았잖아요. 제도의 역사가 오래되었고, 법무사들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한 결과 라고 봐야겠죠. 마찬가지로 성년후견제도도 법무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 참여할수록 그만큼 제도도 활성화되고, 국민적 위상도 높 아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은 후견 업무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공부를 좀 더 깊이 해보려고 합니다.” 온화한 표정과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겸손 한 자세이지만, 말 속에 숨은 의지만큼은 강 렬하게 전달되었다. 앞으로 우리 법무사와 법 무사업계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따뜻한’ 법무사가 ‘뜨거운’ 열정으로 외치는 소리 없는 아우성이 들리는 것도 같았다. “당장 눈앞의 이익보다 국민과 함께하는 법 무사!!”라고 말이다. 59 법무사 2020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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