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5월호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줄 줄 안다고 한다. 사랑이 충만하고 화목한 가정에서 유복하게 자란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여유와 인간미가 있 다. 단아한김법무사의모습에서그런느낌이온다. 후견업무는사람을대상으로하기에먼저피후견인에대해이해하려 는마음과애정이선행되어야한다. 신상보호와재산관리를위해필요한 지식들은 공부를 하거나 해당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지만, 피후견인과 눈높이를 맞춰 소통하고, 그가 필요로 하는 일들을 조력하 는것은사람에대한관심과애정이없으면할수없는일이기때문이다. 아직 초보단계인 김 법무사가 파산·면책 절차에 대해 단 한 번의 경 험도 없었음에도 짧은 시간에 성공적으로 업무를 해낼 수 있었던 것은 근본적으로는 사람에 대한 애정과 후견인으로서의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일것이다. 당장 눈앞의 이익보다 국민과 함께 초고령사회로의 진입과 인권의식의 확대, 사회복지제도의 발전 등 우리 사회의 변화에 따라 후견제도의 활성화가 갈수록 절실해지고 있 다. 비록 새내기 법무사지만, ‘따뜻한 후견인’ 활동을 통해 김 법무사는 성년후견제도의활성화에대한확고한식견을가지게되었다고한다. “지금까지 성년후견본부에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피후견인을 위해 ‘따뜻한후견인’ 사업을꾸준히해오고있지만, 사실법무사도생활인인 지라봉사에는한계가있을수밖에없어요. 우리사회가더많은어려운 피후견인을 돕기 위해서라도 적정한 대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도 앞당겨질 것이고, 피후견인의 복지도 함께향상될수있을거라고생각해요.” 김 법무사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치매어르 신,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공공후견 지원사업에 대한 사회적 목소 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우리 협회에서 후견사업에 대한 더 적극적인 지 원이필요하다고강조한다. “‘등기는 법무사’라는 인식이 뿌리내려 있듯이 ‘후견인은 법무사’라는 인식도뿌리내렸으면해요. 앞으로점점성년후견제도에대한사회적요 구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근 정부도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대 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거든요. 우리 협회에서도 후견사업에 대 한더적극적인지원과체계적인홍보가필요 하다고생각합니다.” 성년후견제도는 법무사들이 해오던 등기 나민사신청등전통적인업무와는거리가있 고, 늘 해오던 분야가 아닌 새로운 분야에의 도전이 선뜻 내키지는 않는다. 나름대로 기반 을 닦았다고 생각하는 법무사들일수록 굳이 모험보다는 기득권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클 것이다. 그런 면에서 김 법무사는 새내기이기 때문에과감하게용기를낼수있었던건지도 모른다. 그러나 갈수록 치열해지는 법률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김 법무사의 주장에 대해 우리 모두 귀 기울여 경청할 필요가 있다. 어 쩌면 선배 법무사들에게 던지는 따끔한 충고 일수도있으리라. “개인회생·파산제도는 국민들에게 널리 인 식되어 있고, 법무사의 업무로서 상당히 자 리를 잡았잖아요. 제도의 역사가 오래되었고, 법무사들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한 결과 라고 봐야겠죠. 마찬가지로 성년후견제도도 법무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 참여할수록 그만큼제도도활성화되고, 국민적위상도높 아질것이라고생각해요. 그래서요즘은후견 업무에실질적으로필요한공부를좀더깊이 해보려고합니다.” 온화한 표정과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겸손 한 자세이지만, 말 속에 숨은 의지만큼은 강 렬하게 전달되었다. 앞으로 우리 법무사와 법 무사업계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따뜻한’ 법무사가 ‘뜨거운’ 열정으로 외치는 소리없는아우성이들리는것도같았다. “당장눈앞의이익보다국민과함께하는법 무사!!”라고말이다. 59 법무사 2020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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