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로서 복원을 전제로 한 일시적인 것이라거나 복 원이 용이해 보이지도 않으므로, 기존 구분건물로서 의 구조상의 독립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 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 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 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2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 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 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 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 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 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어 야 한다(대법원 1987.4.28.선고 86도2490판결, 대 법원 2009.2.26.선고 2008도11722판결, 대법원 2011.1.20.선고 2008도10479전원합의체 판결, 대법 원 2014.8.21.선고 2014도3363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 조). 3 이익대립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채무 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 의 만족 내지 채권의 실현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관 계에 있다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을 보호 하거나 배려할 부수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고 (대법원 2015.3.26.선고 2015도1301판결 등 참조), 위 임 등과 같이 계약의 전형적·본질적인 급부의 내용이 상대방의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4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 자인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 지·보전할 의무 내지 담보물을 타에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하는 등으로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 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이를 들 어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 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 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 를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 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 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5 위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가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 보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채권자에게 양도할 의 무가 있음에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도 적용되고, 주식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해당 주식을 처분한 사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동산을 양도담보에 제공한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2.20.선고 2019도9756판결 61 법무사 2020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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