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공무원의 무리한 보정 요구 등 그야말로 법원과 행 정공무원들의 착오와 무사안일의 난맥상이 총체적 으로 얽혀 있는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 수많은 난관을 겪었다. 「민법」과 「민사소송법」, 가족관계등록 법규, 주민 등록관련 법규, 상속관계 법규, 부동산등기 관련 법규 에 대한 이론과 실무적인 경험 등이 종합적으로 어우 러져야만 각 단계마다 오류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낼 수 있는 이 사건을 처리하면서 필자는 다시 한번 법무사의 사회적 효용성을 절실히 느꼈다. 이토록 복합적이고 난해한 사건을, 이토록 저렴한 비용으로, 이토록 전문성으로 무장해 단계적으로 차 근차근 처리해 줄 직종이 과연 법무사 말고 또 있을까. 이 사건의 의뢰인으로서는 법무사인 필자를 만난 것이 큰 행운이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20년 이상 방치 했던 공시지가만 5억 원이 넘는 이 부동산의 소유권 을 등기하여 토지 일부에 대한 개발을 계획하고, 매물 로 내놓고, 이 부동산을 담보로 융자를 받아 자금을 융통할 수 없었을 것이다. 자칫하면 사건 브로커들에 게 속아 큰 낭패를 보았을지도 모른다. 실질적인 면에서 법무사는 법률전문가로서, 국민들 에게 변호사보다 더 큰 도움이 되는 존재다. 본 글을 통해 사건의 전체 처리 과정을 밝힘으로써 종합법률 전문가로서 자긍심을 갖고, 국민들에게 더욱 필요한 전문가가 되자는 바람을 동료 법무사들과 공유하고 자 한다. 또, 법무사는 언젠가 없어져야 할 직종이라 는 황당한 시중 망언(!)에 대한 반론도 펴고 싶다. 고등법원장을 지낸 원로 변호사가 “국민들의 생활 법률을 처리하는 데는 변호사 세 사람보다 실력 있는 법무사 한 사람 알고 지내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격려 삼아 해준 말도 기억난다. 물론 법을 판단하는 재판 절차는 변호사들이 좀 더 전문가이지만, 소송 제기 전에 승소 가능성과 함께 승 소금액을 변제받을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는 법무사 가 더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끊임없는 연구와 업무영역 개발, 그리고 서비스에 신경을 쓴다면 법무사야말로 다른 어떤 전문직보다 지속적으로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직종이 라 확신한다. 이 글을 통해 그러한 사실을 입증해 보 고자 한다. 수임계약의 내용과 경과 가. 수임의 계기 및 의뢰인과의 상담내용 지난해 4월의 어느 날, 평소 친분이 있는 전재천 토지정책연구소장의 연락을 받았다. 전 소장은 『땅 가진 거지, 부자 만들기』 등의 저자로서 방송 칼럼니 스트로도 활동하고 있는데, 본인 연구소 회원 중 한 분이 공시지가만도 5억 원이 넘는 토지의 공유물분 할 화해조서를 받고도 20년 동안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 해결방법에 대해 상담을 좀 해달라며 부탁했다. 얼마 후 70대의 노신사 한 분이 사무실을 방문했 다. 그는 중·고등학교에서 교장으로 일하다 정년퇴임 을 했다며, 상담을 청하게 된 이유에 대해 아래와 같 이 털어놓았다. ● 1997년, 공유물분할소송을 하여 화해조서를 받았 는데, 처음에 ‘대위상속등기’라는 개념을 몰라 기 다리다가 피고들이 상속등기를 한 후에야 원고가 공유물분할등기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몇 년을 낭비했다. ● 이후 법무사를 통해 대위상속등기를 한 후 공유물 분할등기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오래된 사 건이라 피고들이 대위상속등기 관련서류의 발급 에 협조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자문 65 법무사 2020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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