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5월호

에 망설였다. ● 아직 피고들 앞으로 상속등기가 되지 않았는데, 상 속등기가 복잡하고 등록세 등 대위상속등기비용 도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는 법무사의 자문에 그 비 용 부담이 꺼려졌다. ● 그동안 이 지역의 개발이 부진하여 경제적 가치도 커 보이지 않았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등기가 그리 급하지 않아 그냥 방치하고 있었다. ● 수년 전 이 사건 토지를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서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법률사무소 직원에게 화해 조서를 보여주고 등기 여부를 문의하였더니, 화해 조서도 판결과 마찬가지인데 20년이나 지나서 다 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고 애 매한 답변을 하여 포기하고 있었는데, 최근 토지가 격이 상승하고 토지를 사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나 다시 한번 상담을 받고자 찾아오게 되었다. 나. 피고들의 협조가 어려운 이유 상담을 하다 보니 의뢰인이 피고들에게 협조를 받 기 어려운 이유가 있었는데, 쌍방의 감정이 좋지 않다 는 것이었다. 의뢰인인 원고(4분의 3)와 피고들(4분의 1)이 공유자가 된 과정을 들어 보니 이해가 되었다. 원고의 아버지는 재혼을 했는데, 위 토지는 재혼한 부인이 전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그 부인이 사망하면서 단독 상속받은 후 다시 원고가 상속받은 것이었다. 그러다 보니 피고들은 자신들과는 혈연관 계가 전혀 없는 원고가 자신들의 조상 땅을 상속받은 것에 대해 부당하다는 생각을 했고, 부정적인 감정을 가졌던 것이다. 또, 피고들끼리도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고, 일부 상 속인의 경우 상속비율이 낮아 경제적인 가치가 크지 않았던 탓에 누구도 나서서 상속등기를 추진하지 않 았던 이유도 있었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상담과정 에서 이 사건의 등기를 자신 있게 책임지겠다고 나서 는 전문가가 없었다는 것이었다. 최근 공시지가가 높 아져 세금만 자꾸 올라가는 데다 이웃 토지 소유자의 매수 권유도 있어 마음이 급하던 차에 마침 전재천 소 장이 필자를 소개했던 것이다. 수임계약을 위한 준비 의뢰인과의 상담을 마친 후 필자는 사건 수임을 위 해서는 우선 기초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관 련 서류를 통해 물건의 경제성을 조사하고, 등기 실행 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가. 화해조서의 내용검토와 등기현황 ▶ 화해조서의 내용 ● 사건 : 춘천지방법원 97가단1234 공유물 분할 (1998.1.20.화해) ● 당사자 : 원고(의뢰인) - 4분지 3 공유자(1인), 피고 - 등기부 상 소유자의 상속인과 대습 상속인(4인) ● 계쟁물 등기현황 : 강원도 춘천시 남면 발산리 전14,879㎡, 임야11,210㎡, 대지 812㎡(총 26,901㎡) ● 청구원인으로 보는 개요 1.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래 소외 조천식의 소 유였으나 그의 사망으로 인하여 조천식의 처 최월 순이 4분의 3 지분, 모 이 씨가 4분의 1 지분씩 재산 상속을 원인으로 1968.3.9.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 고, 위 최월순의 사망으로 남편 조일원이, 조일원의 66 현장 활용 실무 지식 나의 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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