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5월호

필자는 사전조사를 마친 후 의뢰인의 의문점에 대 해 아래와 같이 자세한 상담을 해주었다. 그랬더니 의뢰인은 비용은 걱정하지 말고 사건을 맡아 달라고 했다. 의뢰인이 교육자 출신이어서 판례와 예규 등을 출력해 설명해 주자, 그것이 전폭적인 신뢰를 준 이유 가 되었다. 가. 화해조서의 시효 문제에 대한 의문 의뢰인은 어느 법률사무소 사무장이라는 사람이 화해조서는 판결과 마찬가지고, 판결의 시효는 확정 된 후 10년인데, 이 화해조서는 20년이나 넘어 새로 재판을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다며 그것이 사실 이냐고 물었다. 그래서 “공유물분할청구권이나 그에 대한 판결은 시효소멸의 대상이 아니고, 그 사무장이 잘못 안 것 이다. 공유물분할 판결은 확정판결의 원본이 멸실되 어 집행문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 다시 재판할 필요도 없고, 기판력에 저촉되어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도 없다”고 설명해 주었다. 그러자 의뢰인이 신뢰감을 가진 것 같았다. 이 문제를 설명하는 데는 아래 판결이 제격이었다. 【대법원 1981.3.24.선고 80다1888, 1889판결】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서 수반되는 형 성권이므로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그 분할청구 권만이 독립하여 시효소멸 될 수 없다. 나. 「민법」 제165조의 규정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걸리 는 것이라도 확정판결을 받은 권리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는 뜻일 뿐, 10년보다 장기의 소멸 시효를 10년으로 단축한다는 의미도 아니고, 본래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닌 권리가 확정판결을 받음 으로써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뜻도 아니다. 나. 대위상속등기에 대한 의문 화해조서에 의한 대위 상속등기는 당연하다며 아 래 예규를 복사하여 설명했다. 상속등기의 (대위)신청과 신청인(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제정 1984.12.20. [등기선례 제1-119호, 시행]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상속인을 상대로 피상속인과의 생전 약정을 원인으 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고 상속인 을 대위하여 상속등기신청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도 신청인(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인 주민 등록표등·초본을 제출하여야 하며(「부동산등기법」 제 40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상속인이 이미 사망하였다면 그 명의로 상속등기를 할 수는 없 고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의 상속인 명 의로 상속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 기타 비용 등의 문제에 대한 의문 피고들을 위한 대위상속등기 비용은 의뢰인이 부 담하더라도 세금·채권 등의 비용이 600만 원 정도였 다. 의뢰인이 생각보다 적다면서 믿지 못하는 눈치기 에 구체적인 산정내역을 보여주며, 소멸시효 완성으로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등록세도 상속은 일반매매 등과 달리 매우 적게 부과되기 때문에 비용이 저렴한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라. 피고들의 협조 문제에 대한 의문 상속관계 서류의 발급은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68 현장 활용 실무 지식 나의 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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