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5월호

해결할 수 있으므로 시간이 걸릴 뿐, 최종적으로는 해 결될 것이었다. 의뢰인은 화색을 띠고 비용이 얼마이 든 당장 사건을 맡아달라고 했다. 그러나 필자 입장에 서는 선뜻 수임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꺼려지는 사건이 었다. 수임 단계와 계약 체결 의뢰인의 전폭적인 신뢰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쉽게 사건을 수락하기 어려웠던 것은 피고들의 피상속인 사망연도가 1987년으로 등기원인이 33년 전인 데다 가 화해조서 상의 피고들 역시 등기부 명의인의 상속 인과 대습상속인들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호적과 제적 등의 오기 문제(실제 로 이 사건에서 발생하였다)가 발생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해결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때에 따 라서는 필자가 사건을 중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올 지도 몰랐다. 수임사건의 종류를 어떻게 정하고, 어떻게 비용을 산정해야 할까? 결정이 쉽지 않았다. 계약 여하에 따 라서는 ‘포괄위임계약’이라고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도 있고, 일이 성사되지 않고 중간에 해지되면 수임 료 반납 등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비록 의뢰인이 경제적 능력도 있고 전직 교장 출신 이라 인격적으로 믿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진 행과정 도중에 일이 중단된다면 의뢰인이 어떤 태도 를 취할지 모르는 일이었다. 결과적으로 사건은 수많 은 난관을 거치며 9개월 만에 처리되었지만, 일의 성 격 상 상황에 따라 1년 이상 지연될 수도 있는 사건이 었다. 결국 필자는 고민 끝에 ①상담계약과 서류준비 과 정, ②화해조서경정과 승계집행문 발급 과정, ③대위 상속등기와 공유물분할등기 과정의 세 단계로 구분 하여 각 수임키로 하였다. 그리고 먼저 1단계인 상담 계약(서류준비 비용 포함)을 하기로 하고, 의뢰인에게 수임료의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의뢰인이 필자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조건을 제시 했다. 마침내 첫 단계의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다. <다음 호에 이어> 69 법무사 2020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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