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권의 경우 제313조(전세권의 소멸통고)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 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카. 제10조의2(계약갱신의 특례)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 대차의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당사자는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차 임과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검토 1>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 변동에 따른 차임과 보증금의 증액 고액임차상가의 경우 법률적 제한은 없다. 타.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검토 1> 차임연체와 해지권 ●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차임연체 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 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 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파.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 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 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 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준(100분의 5)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검토 1> 전세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와 고액임차상가 「민법 제312조의2 단서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2조 (증액청구의 비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전세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100분의 5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 지 못하나 고액임차상가는 증가 비율에 의한 규정이 없으므로 소송을 통하여 정해질 수 없다. 하. 제13조(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 ①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제10조의2(계약갱신 의 특례)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및 제12조(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 의 제한)는 전대인(轉貸人)과 전차인(轉借人)의 전대 차관계에 적용한다. ②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 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 차인을 대위(代位)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 을 행사할 수 있다. <검토 1> 「민법」상 전대 「민법」 제630조(전대의 효과) 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 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 76 현장 활용 실무 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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