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5월호

담한다.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 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행 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민법」 제631조(전차인의 권리의 확정)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때에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기. 제14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 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임대건물가액(임대인 소유의 대지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 당 지역의 경제 여건, 보증금 및 차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검토1> 일정액의 보호에 포함되는 범위 2013.8.13. 개정 전에는 3분의 1 범위 내였다. 니. 제15조(강행규정)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 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검토 1> 강행규정에 위반 가능성 있는 조항 ● 임대기간, 차임 및 보증금의 증액, 해지조건, 권 리금 조항 등 대부분의 경우가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 나 특별한 경우 그 조건이 실질적으로 불리하지 않을 때도 있을 수 있다. ● 고액임차상가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쌍 방의 협의가 우선한다. <검토 2> 강행규정 관련 판례 검토 ● 대법원 2014.4.30.선고 2013다35115판결은 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차임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차임에 대하여 임차인 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 는 등 강행규정에 위반된 행위를 무효로 하기도 하지 만, ● 대법원 1996.4.26.선고 96다5551, 5568판결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은 같은 법 제10조 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최소 한 2년간의 임대차기간을 보장해 주려는 규정이므로, 그 규정에 위반되는 당사자의 약정을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고, 그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이라도 임차 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것은 유효하다”고 판시하고, ● 대법원 2005 2.18.선고 2003두3734판결은 “대 규모 쇼핑몰 내 점포의 임대분양계약 약관 중 임대료 인상에 관한 조항에 대하여 대형상가의 약관에 대하 여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을 허용하고 있는 등 임 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약정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 례의 해석이 축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03 맺으며 조문의 검토에는 필자의 주관적인 해석도 있을 수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 판례는 축적된 사례가 많 지 않아서 그 해석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므로 관련 하급심 판결을 함께 연구할 필요가 있다. 77 법무사 2020년 5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