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양육비 이행 관련 서비스, 무료 지원 2014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양육비이행법」)이 제정되면서 그에 근거 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원’)도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원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간단히 소개부터 해주실까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 록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양육비이 행법」에 근거해 2015.3.25.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 가정진흥원에 설치되었어요. 양육비에 관한 상담부터 당사자 간의 협의성립, 양육비 관련 소송과 추심, 불 이행 시 제재조치 등의 법적 절차를 지원하고, 그 외 에도 다양한 양육비 관련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 「민법」과 「가사소송법」을 개정해 원활 한 양육비 이행을 위한 여러 제도가 도입된 것으 로 압니다만, 이후 독자 법이 만들어지고 국가가 나서 이행원까지 설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2009년에 「민법」이 개정되어 ‘양육비부담조서’ 제 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협의이혼 시 당사자들이 양육 비 부담에 관해 협의한 내용을 가정법원이 확인하고, 그에 관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토록 한 제도지요. 양육비부담조서에는 확정판결에 준하는 집행력이 부여되어 조서상의 양육비 지급의무가 이행되지 않 을 경우, 조서를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도 할 수 있 게 되었습니다. 또, 「가사소송법」도 개정되어 가정법원이 다양한 이행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 이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명령을 내 릴 수 있고, 2차례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월급 에서 차압이 가능한 직접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 었습니다. 또, 봉급생활자가 아니어서 월급을 차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담보제공명 령제도도 도입되었죠. 담보제공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일시금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도 정작 양육 한부모의 원활한 양육비 이행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설립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올해로 5주년을 맞았 다. 지난 5년간 양육비 이행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인식은 크게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도 관리원은 5년 누 적 총 5,715건의 양육비 실이행건수와 666억 원의 이행금을 확보하는 실적을 올렸다. 그러나 여전히 비율적으로는 이행률이 35.6%에 머물고 있어 이행률을 크게 높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양육비이행관리원 배삼희 원장을 만났다. 서초동 조달청 건물 5층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에 자리한 이행원은 요즘 어떤 일들을 하고 있을까. 사람 좋은 인상의 배삼희 원장과 이행원의 현황과 발전을 위한 제도적 과제들, 그리고 향후 계획 등 이행원의 A부터 Z까지를 함께 나누어본다. <편집부> Q Q 9 법무사 2020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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