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거주 최근 남편이 사망하여 채권과 채무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남편에게는 임대주택 전세보 증금반환채권 2천만 원과 새마을금고 대출금 채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1995년도에 약 5천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 다. 5천만 원의 채무는 이미 오래전에 변제한 것인데, 해제하는 절차를 밟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가 남편이 사망한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지만, 일단은 채권보다 채무가 많은 상태이니 자녀들 은 상속포기를 시켜야겠다 싶어 이신영 법무사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이 법무사님은 제 생각처럼 자녀 들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심판절차를 진행하고, 이후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원인된 채권에 대한 청 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채무를 소멸시키자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신영 법무사를 믿고 법무사님이 권하는 절차에 따라 상속절차를 밟고, 전세보증금에 채권압류 를 한 채권자도 이미 사망한 후라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결과는 승소였습 니다. 변제를 한 것은 입증할 방법이 없으므로, 집행과 원인된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한 이 법 무사님의 전략이 승소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이미 변제한 채권 때문에 살던 집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시달리던 저는 하늘이 열리는 기분 이었습니다. 이 법무사님 예상대로 모든 일이 원만하게 진행되어 임대차보증금에 잡혀있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도 취소되고, 덕분에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소 법무사 사무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조차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제 삶이 걸린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고 법무사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감사하고, 이신영 법무사 사무소 직원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신영 법무사(경기중앙회) 집에서 쫓겨날 위기, 법무사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내가 만난 법무사 99 법무사 2020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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