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6월호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기재부가 수정한 법안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 지에 반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그런것인지요? 헌재에서는 보완 입법의 마련에서 변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 ▵세무대리를 위해 필요한 전문성과 능 력의 정도, ▵직역간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라고 했 습니다. 세무사자격을 가진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 업 무를 허용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변호사법」에서 규정한 변호사시험에는 회계학과 관련된 과목이 없습니다. 변호사를 회계 전문가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회계전문가가 아닌 변호사에게 순수회계 업무인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 를 제외토록 한 것은 헌재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입니 다. 그러니까 우리 회는 애초의 기재부 안이 헌재의 결정 취지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고, 이후 수정된 안은 헌재의 취지에 반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법사위에 올라간 개정안은 애초의 기재 부 안과 동일하게 장부작성과 성실신고 확인업 무를제외하는내용이던데요? 네, 맞습니다. 기재부에서우리회가동의할수없는 수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 리의 의견을 반영한 개정안을 별도로 김정우 의원 대 표발의로 하여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회에서도 자신들의 주장을 반영한 개정안을 법사위 원인 이철희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하더군요. 그래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기재부안과 김정우 의원 안, 이철희 의원 안 등 총 3개 법안을 함께 심의하게 된 것입니다. Q Q 「변호사법」에서규정한변호사시험에는회계학과관련된과목이없습니다. 변호사를회계전문가로볼수없다는것이죠. 회계전문가가아닌변호사에게순수회계업무인 ▵장부작성과▵성실신고확인업무를제외한것은헌재의취지에부합하는것입니다. 10 만나고싶었습니다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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