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6월호
결국 조세소위에서는 논의 끝에 ‘세무사자격을 가 진 변호사에게 순수 회계업무인 장부작성과 성실신 고 확인업무를 제외한 세무조정업무를 허용하되, 1개 월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한다 는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그것이헌재의결정취지에부합하는내용이니제대 로 대안을 만든 것이죠. 그리고 이 대안이 2019.11.29. 기재위전체회의를통과해법사위로회부된것입니다. 기재위, 관련단체 의견 모두 듣고 ‘대안’ 마련 기재위에서는 만장일치로 대안을 통과시켰고,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받기 위해 법사위에 회 부한 것인데, 법사위에서는 왜 의결하지 않고 계류 결 정을한것인가요? 대법원과 법무부가 반대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소 관상임위인기재위가의결한법안을가지고, 부처간 의 합의된 안을 도출해 제출하라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를 시켰습니다. 법사위 위원 중 이철희 의원을 제외한 다수 의원이 「세무사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헌재가 정한 입법보 완 시기인 2019.12.말일을 넘기게 되어 입법공백이 생 긴다며 우려를 표했지만, 끝내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반대해 계류시킨 것입니다. 그 결과로 헌재에서 불합치 결정을 내린 세무사 등 록 조항은 그 효력을 상실해 지난 1.1.부터 세무사의 등록 규정이 무효가 되었고, 지금까지 신규 세무사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무사 자격을 가지 고있지만세무사개업을하지못하는억울한분들이 700~1000명 가까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2) 이런 사태를 우려해 우리 회에서는 법사위의 심의 를 촉구하고, 빠른 시일 내에 「세무사법」을 통과시켜 야한다고강력하게주장했지만, 법사위원장은기재부 를 포함한 부처 간의 합의된 안을 제출하기 전까지는 통과시킬수없다는입장을계속고수하고있습니다. 법사위원장의 주장이 부처 간 합의를 하라는 것 인데, 기재위에서 대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부처간논의나협의절차가없었습니까? 왜 없었겠습니까.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법무부는 기재부에서 처음 개정안을 마련했을 때부터 반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안이 차관회의에 상정되 지도 못하고 계속 보류되다가 입법개선 기한에 쫓긴 기재부가 어쩔 수 없이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에 게모든세무대리업무를허용하는안을국회에제출 하게 된 것입니다. 법무부는이렇게변호사의입장을대변하면서국회 기재위심의과정에참여해계속해서반대의견을제시 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기재위 조세소위에서는 기 재위와변호사회내부의세무변호사회, 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 한국납세자연합회등관련단체를비롯 해 한국회계학회, 한국세무학회, 한국회계정보학회, 한국세무회계학회 등 조세관련 학회의 서면제출까지 받는등 「세무사법」 관련자모두의의견을들었습니다. 그런 후에 3가지 안을 통합해 가장 합리적인 안으 로 대안을 마련해 법사위에 회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로서는 법사위의 개정안 계류 이유에 대해 이 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Q Q 2) 지난 5.22. 기획재정부는 2020.1.1.부터실효된 「세무사법」 조항에대해세무사자격을가진자는세무사등록없이도세무조정을비롯한세무대리를할수있도록 유권해석을내놓았다. 이에따라국세청은관련절차를 「세무사대리업무에관한사무처리규정」에넣어지난 5.25.부터시행에들어갔다. 이번규정은 「세무사법」이 개정될때까지만한시적으로적용된다. 11 법무사 2020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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