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6월호
Q 결국 제20대 국회에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3) , 이후에는어떻게할계획인지요? 오는 5.29. 제20대 국회가 종료될 때까지 「세무사 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자동폐기가 될 것 입니다. 다행히 여야가 오는 5.20. 임시국회를 열기 로 합의를 했는데, 우리 회에서는 법사위에서 법안 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국회법」 제86조제3항에 따라 기재위에서 국회의장 에게 본회의에 직접상정을 요구하는 방안도 추진 중 에 있습니다. 각상임위에서의결해법사위에회부한법안을 120 일이 지나도록 법사위에서 심의 의결하지 않으면 상 임위원장이 교섭단체 구성 정당 간사와 합의해 국회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할 수 있고, 국회의장은 각 당의 원내대표와 합의해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여 의 결할 수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고 그래도 폐기된다면, 등록 하지 못하는 세무사 자격사들이 정상적으로 등록하 여사업할수있도록심기일전하여제21대국회원구 성이 이뤄지는 즉시 법 개정을 위해 다시 신발 끈을 매고 뛸 것입니다. 개정안 계류 결정,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범위 아냐 소관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안을 법 사위로회부하는것은, 법사위의체계·자구심사 권 때문인데요. 법사위가 이 권한을 남용한다는 지적 이 많아 민주당에서도 오는 제21대 국회에서 「국회법」 을 개정해 권한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만,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에대한법사위의계류결정 이체계·자구에관한것이었는지의문입니다.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 장과 반대로 심사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에 찬성하는 분들은 법사 위가 이 심사를 하지 않으면 상임위에서 의결된 법안 이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헌법 불합치 사항 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고, 폐지해야 한다는 분들은 각 상임위에 별도의 ‘체계·자구심사위원회’를 구성해심사토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주장입니다. 이번 「세무사법」의경우에서보자면, 「세무사법」 소 관상임위인기재위가만장일치로의결한법안을체계 자구심사만을담당해야하는법사위에서부처간합 의가이루어지지않았다는이유만으로전체회의에계 류시킨것은명백한월권행위라고생각합니다. 우리 회에서는 법사위가 명백히 체계·자구심사를 한 것이 아니라 법안 전체에 대한 수정을 한 것이며, 법사위가 내세운 이유가 체계·자구심사 사항은 아니 라고 보고 있습니다. 20대국회법사위원18명중20명이법조인출신 입니다. 지금까지법사위는대다수가변호사이거 나변호사와이해관계가있는법조인들로구성되어, 변 호사가 반대하는 법안은 법사위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있습니다. 변호사관련법안심의에서는변호사 출신 의원들을 배제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필요하다 고생각하는데, 회장님의견은어떠신지요? 무엇이든지 합리적으로 심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 니다. 대부분의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Q Q 3) 지난 5.20. 여야합의로개최된제20대국회마지막본회의당일, 오전 9시부터법사위전체회의가진행되었으나 「세무사법」 개정안은끝내상정되지못했다. 결국 5.20. 제20대국회회기만료로 「세무사법」 개정안도자동폐기되었다. 12 만나고싶었습니다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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