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6월호
사회가발전하면서전문적인영역들이 더욱세분화하고다양해지는시대에 변호사가독점하여 이를향유해서는안될것입니다. 변호사의독점권해체를위한연대가 꼭필요하고, 앞으로여러단체가연대하여 함께지속적으로풀어나가야할 과제라고생각합니다. 심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 을 비롯한 법사위의 심의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말 그대로 일하는 국회의 발목을 잡는 그릇 된 행태는 제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해충돌방지를위한법적장치는꼭필요 하다고 봅니다. 결국 「세무사법」 개정을 위한 노력은 변호사의 독점적 권한을 해체해 가려는 의지라고 봅니다. 이는 세무사뿐 아니라 우리 법무사 등 변호사 외 법조 전문직역의공통과제라는생각입니다. 그래서 변호사 독점권 해체를 위해 함께 연대해 가 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특히 법무사협회와 세무사 회와는업무적으로도보완관계에있기때문에공동상 담제도와 같은 공익활동도 함께 모색할 수 있을 거라 고보는데, 어떻습니까? 당연히 전문가의 직역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에 비전문가인 변호사가 장부작성이나 성실신고 확인에 관한 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세무사 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 히 국민에게 돌아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각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인 정하는 그런 법체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회가 발 전하면서 전문적인 영역들이 더욱 세분화하고 다양 해지는 시대에 변호사가 독점하여 이를 향유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변호사의 독점권 해체를 위한 연대가 꼭 필요하고, 앞으로 여러 단체가 연대하여 함께 지속적으로 풀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말씀처럼 법무사협회와는 서로 협력하고 상생 하는 방안에 대해 공식적인 TF팀을 발족해 함께 모 색해보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었 는데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세무사·법무사가 함께하는 공동상담제도나 멘토· 멘티제도 등을 도입해 협력한다면 상호 간에 큰 시너 지가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Q 13 법무사 2020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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