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6월호
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구성에서 알 수 있듯이 언론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 민의 기본권이다. 「출판자유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이 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출판 또는 정보전달을 위해 어떠한 주제에 관한 정보라도 획득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 하여, 국민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권, 정보공개청구권 역시 기본권으로서 헌법의 보장을 받는다. 이에 따라 정부나 공공기관은 어떠한 출판물도 인 쇄전에검열할수없고, 그인쇄를금지할수없다. 또 한, 누구든지이법에명시적으로규정된경우외에는 언론의 자유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소추되거나 형사 처분을 받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으며, 출판물 을 몰수 또는 압수당하지 않는다. 공문서에 대한 접근권도 「출판자유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스웨덴 국민은 누구나 자유로운 의견 교환과 포괄적인 정보의 이용 가능성을 촉진하기 위 해공문서에자유롭게접근할수있다. 여기서공문서 란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각급의회를포함하 며, 교회가 작성한 문서도 공문서로 간주한다.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편지나 통신의 경 우는 공문서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으나, 「출판자유 법」에서는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 안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문서로 간주하고 있다. 물론, 공문서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다. ▵ 국가안보나 외국 또는 국제기구와의 관계, ▵국가 재 정, 금융, 통화정책, ▵정부의 조사, 규제, 기타 감독활 동, ▵범죄를 예방하거나 소추하기 위한 활동, ▵공공 기관의 경제적 이익 보호, ▵국민의 경제적 이익 보 호, ▵동식물 종의 보존 등의 경우에는 공문서의 공 개를 제한한다. 한편, 「표현의 자유에 관한 기본법」에서는 기자가 정보원의 신분을 공개하지 않을 권리인 ‘취재원 비닉 권(取材源秘匿權, Protection of sources)’을규정, 공 무원의 공익 목적에 의한 내부고발을 제도적으로 보 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스웨덴의 공무원은 정부의 방침과는 달 리 자신의 양심에 따라 일반에 공개되어야 한다고 판 단할경우, 국가기밀등을제외한공문서를언론에제 공할 수 있다. 또, 공무원의이같은내부고발에대해해당공공기 관은 내사 및 징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스웨덴이 유 럽에서 탐사보도 수준이 가장 강한 나라로 손꼽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의 「정보공개법」, 제한규정많아유명무실 우리나라도 1996년, 스웨덴의 정보공개 원칙을 도 입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 공개법」)을 제정하고,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인정 하고 있다.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국민의공개청구및공공기관의공개의무에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 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 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무부서는 행정안 전부다. 「정보공개법」 상의 정보공개청구권자는 모든 국민 이다. 청구인은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 에정보공개를청구할수있다. 법인과단체는대표자 명의로 청구할 수 있다. 외국인은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또는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외국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인 국가기관에는 ▵국회, ▵법 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 17 법무사 2020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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