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6월호

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 함) 및그소속기관,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에 규정된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관도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된다. 우리나라의 「정보공개법」 상의 정보공개청구권자 및 대상기관은 외국과 대동소이하나 실질적인 절차 에서는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비판도 많다. 첫째는 비공개 정보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정보공개법」에서는▵다른법률또는법률에서위 임한 명령에 의해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공개될경우국민의생명·신체및재산의보호 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 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후략) 등 을 비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광범위한 예외규정으로 실제로 정보공개청 구로 인해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는 매우 적다. 2017년 2월, 「SBS 스페셜」 팀이 당시 청와대에 물 품구입내역정보의공개를청구했지만, 청와대에서는 위 예외조항을 들어 공개를 거부했다. 반면, 스웨덴에서는 2016년 한 기자가 감사원장의 행적과 전화통화내역, 이메일 내역, 계좌 거래내역의 공개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즉시 요청한 정보를 공개 했다. 우리나라와 얼마나 대조적인지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 둘째는 정보공개 소요시간이 너무 길다. 「정보공개법」에서는공개청구를받은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스웨덴의 「출판자유법」에서는 ‘즉시’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코로나정보공개로높아진위상, 더투명해져야 2019년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한국의 반부 패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는 100 점 만점에 59점으로 180개국 가운데 39위를 차지했 다. 공동 1위는 덴마크와 뉴질랜드다. 핀란드가 3위, 싱가포르·스웨덴·스위스가 공동 4 위, 노르웨이 7위, 네덜란드 8위, 독일 9위순이다. 영 국은 12위, 홍콩 16위, 일본 20위, 프랑스와미국이공 동 23위다. 타이완은 28위다. 국제투명성기구는한국의선출직공무원과국회의 원가운데많은수가법령위반으로직위를박탈당했 다는점을들어한국의투명성을비교적높게평가했 지만, 순위에서 보듯이 동양권 자유민주국가들 중에 한국은 반부패지수가 낮은 나라다. 이런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는 아직 투명성과 반 부패지수에 있어 세계적 표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 다. 투명성과 반부패지수의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 다 과감한 정보공개가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보자.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원 자력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 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은 편이다. 이는 원전에 관 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 다. 공개하지않으면불신이높아지며, 불신이극에달 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스웨덴 국민들은 원전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 원 전에 관한 모든 것을 정부가 낱낱이 공개하기 때문 이다. 우리나라도 원전이 정말로 필요하고 안전하다 면, 왜 그동안 원전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 공개 하지 않았을까. 이처럼우리나라의정보공개제도는아직도많은과 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조금씩 꾸준히 발전하고 있 는 것도 사실이다. 서울시는 국토해양부의 ‘온나라 부 동산 포털’에 기재된 부동산 실거래 내역(거래일시, 18 법으로본세상 세계의법률, 세상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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