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은 관련 법률의 개정은 종래 실무에 대한 반 성적 고려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앞서 본 실무와 학 계의 견해 대립은 국회에서의 법 개정으로 종식되었 다고 말할 수 있다(私見). 다. 주석서 기술의 불명료한 부분 다만, 2018년에 출간된 『주석 민사집행법』 5권(제4 판)에서는 아쉽게도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고 전액 압 류금지채권으로 기술되어 있다. 즉, “… 다만 퇴직연금 중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연금은 각각 특별법에 의해 그 전액이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기술한 부분이 그것이다.12) 「공무원연금법」 제39조제2항이 압류제한을 규정 하여 최저생계비 이외의 부분에 대한 압류집행을 인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39조제1항이 압류금지 원칙을 천명한 것을 두고서 전액 압류금지채권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私見). 이 부분은 향후 제5판에서는 정 정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라. 헌법재판소의 입법촉구 의견 헌법재판소는 압류금지 조항과 실질적으로 내용 이 같은 구 「공무원연금법」(1982.12.28. 법률 제3586 호로 전문 개정되고, 2009.12.31. 법률 제9905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본문 중 “압류금지” 부 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바 있고 (헌재 2000.3.30. 98헌마401등), 최근 헌법재판소 2018.7.26. 2016헌마260 결정에서 이 선례(주: 헌재 2000.3.30. 98헌마401 결정을 가리킨다)의 판단이 달라져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것은 심판대상 조항에 대한 사실상 “합헌” 결정 이다(위헌소원 기각 결정). 그리고 다음의 헌재 설시 내용이 매우 중요하게 보인다. “압류제한 조항은 채무자 등의 생활에 필요한 1개 월간의 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만의 압류를 제 한하고 있다. 이는 같은 내용의 「민사집행법」의 규정 이 공무원연금으로 받은 금액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는 것을 주의적으로 확인한 규정에 불과하고, 과잉금 지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압류금지 조항과 압류 제한 조항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종래 견해 대립에서 「민사집 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는 퇴직연금도 1/2 범위 내 에서 압류금지로 규율하고 있으므로 같은 급여 소득 자 사이에 신분이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인지 여부에 따라 공무원 등인 경우에는 퇴직연금이 전액 압류금지가 되고(특별법 우선 적용), 공무원 등이 아 닌 경우에는 퇴직연금이 1/2 범위 내에서 압류금지가 되어 그 보호범위가 달라지게 된다. 그런데 아무리 사회보장에 기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들 급부에 대하여는 급부의 성질상 전액에 대하여 압류금지를 할 합리적 근거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법 우선 적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가 학설의 대체적 의견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비합리적 차별을 고려하여 「공무원연금법」 제32조제2항이 2015.6.22. 신설되어 2016.1.1.부터 시 행되었다. 즉,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민사집 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는 압류할 수 없다”는 규정이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 정 하는 금액 초과분은 압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 정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 해당하 는 금액, 즉 이른바 ‘1월간의 생계비’ 185만 원을 제외 하고는 압류할 수 있다는 취지로 신설된 것이다(「공 73 법무사 2020년 6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