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6월호

이와같은관련법률의개정은종래실무에대한반 성적고려라고생각된다. 그러므로앞서본실무와학 계의 견해 대립은 국회에서의 법 개정으로 종식되었 다고말할수있다(私見). 다. 주석서 기술의 불명료한 부분 다만, 2018년에 출간된 『주석 민사집행법』 5권(제4 판)에서는아쉽게도이부분이반영되지않고전액압 류금지채권으로기술되어있다. 즉, “…다만퇴직연금 중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연금은 각각 특별법에의해그전액이압류금지채권으로규정되어 있다”고기술한부분이그것이다. 12) 「공무원연금법」 제39조제2항이 압류제한을 규정 하여 최저생계비 이외의 부분에 대한 압류집행을 인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39조제1항이 압류금지 원칙을 천명한것을두고서전액압류금지채권으로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私見). 이 부분은 향후 제5판에서는 정 정되어야할것으로본다. 라. 헌법재판소의 입법촉구 의견 헌법재판소는 압류금지 조항과 실질적으로 내용 이 같은 구 「공무원연금법」(1982.12.28. 법률 제3586 호로 전문 개정되고, 2009.12.31. 법률 제9905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본문 중 “압류금지” 부 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바 있고 (헌재 2000.3.30. 98헌마401등), 최근 헌법재판소 2018.7.26. 2016헌마260 결정에서 이 선례(주: 헌재 2000.3.30. 98헌마401 결정을 가리킨다)의 판단이 달라져야한다고볼수없다고판시하였다. 이것은 심판대상 조항에 대한 사실상 “합헌” 결정 이다(위헌소원 기각 결정). 그리고 다음의 헌재 설시 내용이매우중요하게보인다. “압류제한 조항은 채무자 등의 생활에 필요한 1개 월간의 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만의 압류를 제 한하고 있다. 이는 같은 내용의 「민사집행법」의 규정 이 공무원연금으로 받은 금액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는 것을 주의적으로 확인한 규정에 불과하고, 과잉금 지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압류금지 조항과 압류 제한조항은청구인의재산권을침해하지아니한다.” 앞서서술한바와같이종래견해대립에서 「민사집 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는 퇴직연금도 1/2 범위 내 에서 압류금지로 규율하고 있으므로 같은 급여 소득 자사이에신분이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인지 여부에 따라 공무원 등인 경우에는 퇴직연금이 전액 압류금지가 되고(특별법 우선 적용), 공무원 등이 아 닌 경우에는 퇴직연금이 1/2 범위 내에서 압류금지가 되어그보호범위가달라지게된다. 그런데 아무리 사회보장에 기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들 급부에 대하여는 급부의 성질상 전액에 대하여 압류금지를 할 합리적 근거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법우선적용을인정할수없다는견해가학설의 대체적의견이었던것이다. 이러한 비합리적 차별을 고려하여 「공무원연금법」 제32조제2항이 2015.6.22. 신설되어 2016.1.1.부터 시 행되었다. 즉,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민사집 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는 압류할 수없다”는규정이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정 하는 금액 초과분은 압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 정된것이다. 결론적으로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 해당하 는금액, 즉이른바 ‘1월간의생계비’ 185만원을제외 하고는 압류할 수 있다는 취지로 신설된 것이다(「공 73 법무사 2020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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