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원연금법」 제32조제2항 반대해석). 「군인연금법」 (2015.9.1. 제7조에 제2항 신설, 부칙 상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 즉 2016.3 2.부터 시행)도 「공무원연금법」 제32조 제2항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 립학교교직원연금법」(2013.12.30. 제40조제2항 신 설)도 같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위 사례의 결정(2016헌마 260) 판시에서 “헌법재판소는 2000.3.30. 98헌마 401등 결정에서 압류금지 조항의 개정 필요성을 지적 하였으나 18년이 지나도록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균형 있게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입법되 지 않았다. 여전히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생계비 이상의 연금 급여를 받으면서 채무 이행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 어려운 처지의 채권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 가 해소되지 않고 있으므로, 입법자는 연금 수급권자 와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균형 있게 조정 하는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여 압류금지 조항 을 보완하여야 한다.”고 설시하였는바, 18년이 지나도 록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균형 있게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입법되지 않았다는 내용에는 찬성할 수 없다. 필자가 언급한 바와 같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인하여 현재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 해당하는 금액, 즉 이른바 ‘1월간의 생계비’ 185만 원을 제외하 고는 압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민사집행법」 제 246조와 「공무원연금법」 제39조는 서로 간에 일반법 과 특별법으로서 특별법 우선 적용의 원칙이 합리적 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괄목할 만한 입법의 진전 이다. 마. 양육비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한 공무원연금 압류 가능성 앞의 헌재 사례와 같이 이혼배우자의 양육비채권 을 집행채권으로 한 공무원연금에 대한 압류가 불가 능한 것인가? 헌법재판관(이하 ‘재판관’ 약칭) 이진성, 재판관 안 창호,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 유남석은 압류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헌 법재판소법」이 정한 위헌 정족수 6인에서 1인이 모자 라 위헌 의견이 9인 재판관 중 과반수 5인에 해당함에 도 위헌 결정을 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정을 과거 헌법학 일부 학설에서 ‘헌법 불 위배 결정’이라고 부르기도 하였으나 변형 결정을 인 정하더라도 헌법학계의 통설은 헌법 불위배 결정의 개념은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 다수의견이지만 위헌 정족수에 못 미친 재판관 5인 의 의견은 아래와 같다. “자녀양육권은 혼인과 가족생활을 국가가 보장하 여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36조제1항, 행복추구권 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및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 권도 보장하도록 하는 「헌법」 제37조제1항으로부터 도출되는 기본권임과 동시에, 자녀가 정상적인 사회 적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돌보아야 하는 부모의 헌법상 의무이고, 부모의 양육에 따라 자녀가 누리는 이익도 헌법의 보호를 받는 법익이다. 양육비채권은 부모가 실제로 공동으로 자녀를 양 육하지 못하는 경우에, 부모의 공동부담으로 이루어 지는 자녀 양육의 물적 기초를 이루는 재산권으로서, 자녀양육권과도 긴밀한 관련을 가진다. 「공무원연금법」은 수급권자 본인뿐 아니라 그가 부 양하여야 할 가족의 생활안정도 도모하고 있다. 그러 므로 압류금지 조항의 입법 목적에는 수급권자의 자 녀 등 부양가족의 생활을 보호하는 것이 포함된다. 그러나 수급권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74 현장 활용 실무 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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