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공무원연금법」 상 수급권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와 양육 대상인 자녀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상황이다. 이 경 우 압류금지 조항은 수급권자 본인과 그와 같이 사는 가족만의 생활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양육대상인 자녀의 생활보호를 도외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양육비를 법원이 정할 경우, 부모의 소득 등 재산 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므로 다른 채권에 비하 여 양육비를 집행채권으로 하여 공무원연금 수급권 에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수급권자의 생계를 위협하 는 가혹한 결과를 가져올 우려는 적다. 압류금지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수급권자 본인 및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의 생활보호와, 양육비채권자 및 양육대상 자녀의 법익 사이의 균형이 준수되었는 지는 압류금지 조항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와 있을 때 의 법익의 보호정도를 비교함으로써 알 수 있다. 압류금지 조항이 없더라도 「민사집행법」에 따라 수 급권자 본인 및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은 보호를 받고, 양육비채권의 금액도 수급권자의 생계나 복리에 위 해가 될 정도로 과다한 경우가 발생하기 어렵다. 반면, 압류금지 조항은 공무원연금 수급권 전부에 전혀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법원이 조정할 여지도 두고 있지 않으며, 연금액이 생계비를 넘어서는 다액 이라도 예외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양육비채권자의 자녀양육권과 재산권에 가해지는 불이익의 정도는 심하다. 특히, 「헌법」 제36조제1항의 혼인 및 가족생활의 보 장은 미성년의 자녀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교육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의 자녀양육을 보호할 국가의 과제를 포함하고 있고, 양육비채권은 양육의 필수불 가결한 물적 기초를 이루는 것과 동시에 부모가 헌법 상 자녀양육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압류금지 조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청구인의 자녀 양육권과 재산권의 제한은 규범적 측면에서도 중대 하다. 이와 같이, 압류금지 조항 중 집행채권이 양육비채 권인 경우는 법익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하여, 과잉금 지 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자녀양육권과 재산권 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다만, 압류제한 조항은 1개월간의 생계비에 해당하 는 금액의 압류를 제한할 뿐이어서, 수급권자 및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를 보장하는 것으로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아 니하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03 맺으며 - 양육비를 집행채권으로 한 압류, 공무원연금의 1/2까지 압류 가능해야 「공무원연금법」은 위헌 여부의 심리 대상이었 던 법률 제13387호 「공무원연금법」(시행 2016.1.1., 2015.6.22. 일부개정)과 현행 「공무원연금법」(시행 2020.1.1., 법률 제16851호, 2019.12.31., 타법 개정) 모 두 공통적으로 제1항은 압류금지 조항, 제2항은 압류 제한 조항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른바 헌법 불위배 의견 재판관 5인의 견해는 제1 항인 압류금지 조항을 양육비채권의 경우에도 적용 한다면 위헌이라는 의견이다. 그런데 압류에 있어서 양육비채권이 집행채권인 경우에도 압류가 금지되는 것은 제1항 본문의 입법 취지에서일 뿐, 실제로 제2항 인 압류제한 조항이 적용되어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 액(현재는 185만 원이다) 이상은 압류할 수 있다. 다시 75 법무사 2020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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