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6월호
말해서 현행 실무적으로 공무원연금 가운데 185만 원을초과하는부분은압류할수있는것이다. 압류금지 조항인 제1항이 양육비채권에 관하여 위 헌이 된다면 집행채권이 양육비채권인 경우에는 공 무원연금수급권자체에압류를할수있게되어서집 행이편리하게된다는장점이있을것이다. 이사건헌 법소원 청구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압류금지 조항으 로 말미암아 청구인은 연금급여가 지급되는 예금통 장을 압류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데, 수급자는 손쉽게 급여지급 통장을 바꿀 수 있으 므로 매달 지급받아야 하는 양육비채권을 행사하는 데지장이있을수있다. 그러나 급여지급 통장을 특정하는 것은 구체적 실 무절차 진행의 문제일 뿐, 압류집행에서 본질적인 것 은 아니다(실무는 급여계좌 압류에서 계좌의 특정을 요구하지 않고, 제3채무자 은행의 특정과 별지목록 예금의종류에따른압류의순서등만을요구하고있 을뿐이다). 개인적으로필자가생각하는정작의문제는압류금 지 조항 및 압류제한 조항이 없을 때와 있을 때의 유 불리(有不利)를비교해보는것이다. 만약압류금지조 항이 없다면, 「민사집행법」 상 압류금지 채권에 관한 규정이적용된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퇴직 연금이나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1/2 에 해당하는 금액의 압류를 할 수 없는데,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압류금 지금액의하한을정하고, 퇴직금이나이와비슷한성 질을가진급여채권의 1/2에해당하는금액의압류도 금지된다(같은법제246조제1항제4호, 제5호참조). 그리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 형편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인하여위와같이정해진금액에조정이필 요한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집행법원이 압류금 지범위를조정할수도있다(제246조제3항). 따라서 압류금지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수급권자 본인및그와같이사는가족의법익은위와같은 「민 76 현장활용실무지식 법무사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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