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6월호

말해서 현행 실무적으로 공무원연금 가운데 185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압류할 수 있는 것이다. 압류금지 조항인 제1항이 양육비채권에 관하여 위 헌이 된다면 집행채권이 양육비채권인 경우에는 공 무원연금수급권 자체에 압류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집 행이 편리하게 된다는 장점이 있을 것이다. 이 사건 헌 법소원 청구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압류금지 조항으 로 말미암아 청구인은 연금급여가 지급되는 예금통 장을 압류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데, 수급자는 손쉽게 급여지급 통장을 바꿀 수 있으 므로 매달 지급받아야 하는 양육비채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급여지급 통장을 특정하는 것은 구체적 실 무절차 진행의 문제일 뿐, 압류집행에서 본질적인 것 은 아니다(실무는 급여계좌 압류에서 계좌의 특정을 요구하지 않고, 제3채무자 은행의 특정과 별지목록 예금의 종류에 따른 압류의 순서 등만을 요구하고 있 을 뿐이다). 개인적으로 필자가 생각하는 정작의 문제는 압류금 지 조항 및 압류제한 조항이 없을 때와 있을 때의 유 불리(有不利)를 비교해 보는 것이다. 만약 압류금지 조 항이 없다면, 「민사집행법」 상 압류금지 채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퇴직 연금이나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1/2 에 해당하는 금액의 압류를 할 수 없는데,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압류금 지 금액의 하한을 정하고, 퇴직금이나 이와 비슷한 성 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의 압류도 금지된다(같은 법 제246조제1항제4호, 제5호 참조). 그리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 형편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와 같이 정해진 금액에 조정이 필 요한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집행법원이 압류금 지 범위를 조정할 수도 있다(제246조제3항). 따라서 압류금지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수급권자 본인 및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의 법익은 위와 같은 「민 76 현장 활용 실무 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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