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6월호
사집행법」 조항들에의해상당부분보호된다. 양육비는 애당초 채무자의 소득 및 사정을 고려하 여 정해지므로, 양육비가 수급권자 본인 및 그와 같 이사는가족의생계나복리에위해가될정도로과다 하게 정해지는 경우는 발생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오히려한가정의가장이었다면최저생계비이내에서 당연히지출하였어야할금액이다. 그런데 양육비 채권자(이 사례에서 아이의 엄마인 이혼한A씨)는압류금지조항에의해 「공무원연금법」 상 급여수급권 전부에 대해 전혀 압류를 할 수 없고 (주: 물론 2016년 「공무원연금법」 제32조제2항 압류 제한 조항의 시행에 의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은 압류 가 가능해졌다), 법원이 이를 조정할 여지도 없으며, 수급권자가 생계비를 넘어서는 다액의 연금을 받더 라도양육비채권자로서는강제집행을하기어렵다. 이와 같이 압류금지 조항은 그 입법목적 중 하나인 수급권자와 같이 살지 않는 부양가족의 생활보호를 도외시하여 자녀의 양육이라는 법익을 일방적으로 전부희생시킨다. 이와 같이 압류금지 조항에 의해 양육비 지급이 제 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청구인의 자녀양육에 지장이 초래되고, 그자녀는부모의적정한분담과조력에의 한 양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성장하게 될 우려가 크다. 양육비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가사소송법」 등 다른 법률상의 제도들도 충분히 효과적이라고 볼 수 없다. 13) 사례에서 아이의 엄마인 이혼한 A가 무직자 가정 주부라면문제는더커진다. 연금급여수입이있는퇴 직공무원 B와 A를 비교하였을 때 양육비 지급을 하 지 않는다면 그 사이의 자녀 C는 최소한도의 생활도 하지못할가능성이크다. 그러므로오히려퇴직공무원B가새로운가정을꾸 렸을경우, 그공동체의보호와이혼배우자 A와자녀 C가 이룬 공동체 보호 사이의 선택에 있어서 헌법적 보호의 추는 자녀 C에게 기울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 다. 현재 공무원연금 1인당 지급평균액이 월 250만 원 을 상회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다음과 같은 사례, 즉 세액을공제하고공무원연금으로월 270만원을수령 하는 B가있다고가정할때, 「민사집행법」 제246조제 1항제4호의 한도(퇴직연금이나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급여채권의 1/2)에해당하는금액인 13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35만 원은 압류가 가능하다고 해석 해야할것이고, 여기에압류제한조항은아예적용이 없다고해야한다(사견, 압류금지및압류제한조항적 용배제설). 필자의 사견에 따를 때 「공무원연금법」 제39조제 2항의 압류제한 조항은 양육비채권과 관련해서는 적 용이 없게 되고, 공무원연금 수령권자가 양육비지급 의무자일 경우 그 의무자 스스로의 최저생계와 무관 하게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가 적용되는 결과 1/2까지압류가가능하다고해석해야한다. 그리고양육비채권자의권리가배당에서우선적효 력을 가지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입법하여 양육비보 호에최선을다하는것이타당하다. 이상의논의는군 인연금, 사립학교교원의 연금에 관해서도 그대로 적 용된다(私見). 연급수급자는 집행법원에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의 신청을 함으로써 권리구제 내지 권리 상호 간조정을꾀하는것이옳다. 만약 양육비채권 이외의 채권이 집행채권이라면, 구 「공무원연금법」 제32조제1항, 제2항(현행 「공무원 연금법」 제39조제1항, 제2항)은 합헌이며, 같은 조의 보호를받는다할것이다. 13) 재판관 5인의견의논거중하나이다. 77 법무사 2020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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