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집행법」 조항들에 의해 상당 부분 보호된다. 양육비는 애당초 채무자의 소득 및 사정을 고려하 여 정해지므로, 양육비가 수급권자 본인 및 그와 같 이 사는 가족의 생계나 복리에 위해가 될 정도로 과다 하게 정해지는 경우는 발생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오히려 한 가정의 가장이었다면 최저생계비 이내에서 당연히 지출하였어야 할 금액이다. 그런데 양육비 채권자(이 사례에서 아이의 엄마인 이혼한 A씨)는 압류금지 조항에 의해 「공무원연금법」 상 급여수급권 전부에 대해 전혀 압류를 할 수 없고 (주: 물론 2016년 「공무원연금법」 제32조제2항 압류 제한 조항의 시행에 의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은 압류 가 가능해졌다), 법원이 이를 조정할 여지도 없으며, 수급권자가 생계비를 넘어서는 다액의 연금을 받더 라도 양육비채권자로서는 강제집행을 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압류금지 조항은 그 입법목적 중 하나인 수급권자와 같이 살지 않는 부양가족의 생활보호를 도외시하여 자녀의 양육이라는 법익을 일방적으로 전부 희생시킨다. 이와 같이 압류금지 조항에 의해 양육비 지급이 제 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청구인의 자녀양육에 지장이 초래되고, 그 자녀는 부모의 적정한 분담과 조력에 의 한 양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성장하게 될 우려가 크다. 양육비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가사소송법」 등 다른 법률상의 제도들도 충분히 효과적이라고 볼 수 없다.13) 사례에서 아이의 엄마인 이혼한 A가 무직자 가정 주부라면 문제는 더 커진다. 연금급여 수입이 있는 퇴 직공무원 B와 A를 비교하였을 때 양육비 지급을 하 지 않는다면 그 사이의 자녀 C는 최소한도의 생활도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오히려 퇴직공무원 B가 새로운 가정을 꾸 렸을 경우, 그 공동체의 보호와 이혼배우자 A와 자녀 C가 이룬 공동체 보호 사이의 선택에 있어서 헌법적 보호의 추는 자녀 C에게 기울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 다. 현재 공무원연금 1인당 지급평균액이 월 250만 원 을 상회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다음과 같은 사례, 즉 세액을 공제하고 공무원연금으로 월 270만 원을 수령 하는 B가 있다고 가정할 때, 「민사집행법」 제246조제 1항제4호의 한도(퇴직연금이나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인 13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35만 원은 압류가 가능하다고 해석 해야 할 것이고, 여기에 압류제한 조항은 아예 적용이 없다고 해야 한다(사견, 압류금지 및 압류제한 조항 적 용 배제설). 필자의 사견에 따를 때 「공무원연금법」 제39조제 2항의 압류제한 조항은 양육비채권과 관련해서는 적 용이 없게 되고, 공무원연금 수령권자가 양육비지급 의무자일 경우 그 의무자 스스로의 최저생계와 무관 하게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가 적용되는 결과 1/2까지 압류가 가능하다고 해석해야 한다. 그리고 양육비채권자의 권리가 배당에서 우선적 효 력을 가지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입법하여 양육비보 호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상의 논의는 군 인연금, 사립학교교원의 연금에 관해서도 그대로 적 용된다(私見). 연급수급자는 집행법원에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의 신청을 함으로써 권리구제 내지 권리 상호 간 조정을 꾀하는 것이 옳다. 만약 양육비채권 이외의 채권이 집행채권이라면, 구 「공무원연금법」 제32조제1항, 제2항(현행 「공무원 연금법」 제39조제1항, 제2항)은 합헌이며, 같은 조의 보호를 받는다 할 것이다. 13) 재판관 5인 의견의 논거 중 하나이다. 77 법무사 2020년 6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