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6월호
존엄한 휴먼 브랜드 VS 상품으로서의 퍼스널 브랜드 사람도 상품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과거 노예제도 하의 거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한 일의 경중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는 것은 현대 자본주의의 근간이다. 직장에서 월급 받는 것과어떤서비스를제공하고그대가를받는것은서 로 간에 차이가 없다. 상업적인 가치로 거래되는 프로스포츠 선수나 프 리랜서배우, 가수, 아나운서등도전문성을기반으로 퍼스널브랜드를가진사람들이다. 따라서더좋은대 가를 받기 위해서는 더 좋은 성과를 내줄 수 있는 상 품성이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된다. 상품성이야말로 나의브랜드를증명하는주요한수단이다. 나는, 나의 브랜드는 어느 정도의 상품성이 있을까? ‘상품성’이란 상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상품으로서 의 가치를 가진 성질을 말하는데, 한마디로 ‘독자적 인 매력’이라고 할 수 있다. 마케팅 용어로 바꾸면 ‘독 특한판매제안(USP, Unique Selling Proposition)’이 다. 고객에게 나의 독특한 매력을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제안이 받아들여질 때 나의 가치가 평가받 는 것이다. 다른 말로 ‘나의 브랜드에 대한 구매가치’ 라고 할 수 있다. 구매가치는 고객의 문제를 제공되는 상품(제품과 서비스)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때 생긴다. 내가 가지 고있는전문성이고객의문제를해결할수있다면구 매가치가 있는 것이다. 구매가치가 있는, 즉 상품성이 있는퍼스널브랜드를만드는것은우리가해야할브 랜드의 실체 그 자체다. 시장에서 원하지 않는 상품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시장과 고객의 변화에 항상 촉수를 대고 스스 로 물어봐야 한다. 나의 독특한 매력은 무엇일까? 나 의 USP는 무엇일까? 상품성은 절대적인 품질이 아니라 상대적인 품질이다 퍼스널 브랜드의 가치는 개인의 전문성이 어느 정 도 있느냐 하는 상품성으로 증명된다. 브랜드는 고객 의 인식 속에 각인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이다. 상품성 역시 비교하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 적이다. 비교할수있는다른브랜드가없거나독점인 경우에는 절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극히 이례적인 경우이고, 고객만이 아 니라 경쟁자도 함께 살펴 가며 브랜딩을 해야 한다. 같은 업종에서 전문성을 가진 브랜드가 여럿 있다 면, 고객의 결정에 따라 내가 선택될 수도, 선택되지 않을수도있다. 내가생각하는경쟁자와고객이생각 하는경쟁자가다를수있다는것이다. 그래서절대적 인 품질이 아니라 상대적인 품질이 중요하다. 나의 상품성은 내가 아니라 고객이 평가한다는 점 을잊어서는안된다. 고객이생각하는나와의경쟁자 를고객의인식속에 각인시키되나의 상품성을더욱 돋보이게만들어야고객이나를선택하게된다. 즉, 나 에게 유리하도록 고객을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 마케 팅이 필요한 것이다.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제안하고, 그것을 상품성으 로증명해준다면선택의어려움이줄어든다. ‘선택의 패러독스’라는 말이 있다. 선택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선택하기가 더 어렵다는 역설이다. 일반적으로는 하나의 상품보다는 여러 개의 상품 이진열되어있으면내가원하는것을선택할수있어 서 좋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 구매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더 혼란 스럽고 선택을 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한다. 예 를 들어, 대형 커피숍이나 식당에서 메뉴판을 보고 주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면 바로 선택의 역설을 경험한것이다. 커피숍에서한참동안메뉴판을본다 79 법무사 2020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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