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6월호

88 동정등록 협회는지금 법무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관련 의견조회 회신 법무사보증인적정보수, “100만원범위에서협의로정해야”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오는 8.5.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 16913호, 이하 ‘특별조치법’) 상 등기신청의 보증업무를 담 당할 법무사의 적정보수에 대해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 는범위에서정해야한다”는입장을밝혔다. 지난 2.24. 제정된 특별조치법에서는 이 법에 따라 등기 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대장소관청에 확인서를 제출하 고, 이때 첨부하는 5인 이상의 보증인 보증서에 반드시 변 호사·법무사자격자보증인 1명은있어야한다고규정(제11조4항)하고있다. 이에지난 5.2. 법무부가위특별조치법에따라보증업무를담당할변호사·법무사의적정보수를법무부령에마련하고자 협회의의견을요청해온바, 위와같이회신한것이다. 협회는이번회신에서 “특별조치법상의보증업무는신청인을직접대면하는공정증서작성업무와유사하다”고지적하 고, “적정보수는 「공증인수수료규칙」과유사하게 100만원을초과하지않는범위[다만, 목적물가액(수개의목적물일경우 합산한금액)이 2억원이상일경우에는상한의 1/2을증액한범위]에서보증인과확인서를발급받으려는자간의협의로 정하는것이적당하다”고강조했다. <편집부> 회무보고 내부활동보고 회지편집위원회 사전기획회의 및 제 124차회의(5.7., 5.8.) - 10:00 협회 소회의실, 10:30 협회 대회의실 - 2020년도 6월호기획안검토및원 고심사 - 편집주간에 김병학 , 기획위원에 민 경화 법무사호선 2020회계연도 제1회 공제사업위원 회개최(5.7.) - 10:30, 법무사회관 7층대회의실 - 지급·지출된 공제금 구상 및 공제금 연체회원규제강화등에관해협의 집행부회의(5.11., 5.25.) - 10:30, 법무사회관 7층소회의실 - 「법무사법」 개정, 회칙 및 손해배상 공제규정의 개정, 법무사등록절차규 칙및사무원규정제정, 본인확인규정 시행등회장회상정(안) 등현안논의 - (참조) 법무사업무통합시스템 협회 소식에상세내용등재 2020회계연도 예산편성 소위원회 회의(5.12.) - 11:00, 법무사회관 7층소회의실 - (참석) 김태영상근부협회장, 최희영 서울동부회장, 정일영 경기북부회장, 김재영광주전남회장 2020회계연도제1회윤리위원회개 최(5.12.) - 11:00, 법무사회관 7층소회의실 - 지방회 및 소속회원 정기업무검사 일정 논의(지방회 8월 중, 소속회원 2020.10.5.~10.31. 실시)하고, 각지방 회는 2020.6.30.까지 지방회 업무검 사일정협회에제출키로함. - (참석) 배희건 위원장, 곽규정· 정비호·유문희·이전권·고덕철·운행준· 윤원서·성용국·신동환·육학수·홍진표 위원 2020회계연도제1회홍보위원회개 김병학 민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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