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6월호
변호사의 세무대리 제한, 법무부 줄기차게 반대 「세무사법」 개정 문제로 정신없이 바쁜 중에도 시간을내어주셔서감사합니다. 법사위에서 「세 무사법」 개정안을 계류시키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 다. 이번 논란의 시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비롯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난 2018년 4월, 헌법재판소가 세무사 자격을 가 진변호사에게세무대리행위를전면적·일률적으로금 지하는 「세무사법」 일부조항(제6조제1항, 제20조제 1항) 1) 이위헌이라는헌법불합치판결을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입법 공백을 우려해 2019년 12월 말까지 국회에서 세무사자격을 가진 변호사에게 허용할 세 무대리의 범위에 대해 ▵세무대리를 위해 필요한 전 문성과 능력의 정도, ▵직역간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 하여 입법적인 보완을 하라고 명했습니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그해 7.30., 헌재의 판 결취지를 반영하여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에게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조 정계산서의 작성 등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세무사법」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반대하면서 차관회의조차 상정하 지 못하고 법안이 계속 보류되자 기재부가 기존의 안 을수정해장부작성등일체의세무대리업무를허용 하는 내용으로 다시 「세무사법」을 마련해 차관회의 와 국무회의를 거쳐 2018.9.30. 입법예고를 하고, 국 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반하 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세무사회로서는 결코 동의할 변호사의세무대리업무를제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결국 5.20. 제20대국회마지막본회의에상정되지못하고 폐기되었다. 세무사회는 「세무사법」 소관상임위인기획재정위에서만장일치통과된개정안을 법사위가부처간협의 를들어계류시킨것은 “납득할수없는월권행위”라며강력반발했다. 사실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의문제는결코남의일이아니다. 우리도지난해정부입법으로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에본직본인확인제도를도입하려했으나법무부와변협의반대로좌초된바있기때문이다. 지난 5.18.(월) 한국세무사 회원경희회장을만나 「세무사법」의입안과정과진행경과에대해자세히들었다. 이번인터뷰가제21대국회의본직 본인확인제도재입법활동에좋은참고자료가되기를바란다. 공교롭게도인터뷰당일, 여야가 5.20. 국회본회의개최를합의하고, 5.20. 개정안이폐기되면서인터뷰에약간은김 이빠져버리고말았다. 하지만, 결과가아닌법안의진행과정이중요한인터뷰였으므로그취지가크게손상된것은아 니다. 현재변화된상황에대해서는각주를달아설명했다. <편집부> Q 1) 제6조(등록) ①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성명, 사무소명 및해당사무소소재지,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에따른세무공무원직에있다가퇴직한자(이하 "공직퇴임세무사"라한다)인지여부, 자격증번호등대통령령으 로정하는사항을등록하여야한다. 제20조(업무의제한등) ①제6조에따른등록을한자가아니면세무대리를할수없다. 다만, 「변호사법」 제3조에따라변호사의직무로서행하는경우와제20조 의2제1항에따라등록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9 법무사 2020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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