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6월호

본직 본인확인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자격자대리인의 위임인 직접확인제도’(일명 ‘본직본 인확인제’)를 골자로 한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이 지 난해 국회에 상정되었지만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 다. 혼탁해진 등기시장을 바로잡아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대법원이 추진한 법안이지 만, 개인정보유출과국민들의불편우려가있다는이 유로 발목이 잡혔다. 2023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전자등기 중심의 차세 대 등기제도는 효율성 면에서는 획기적인 발전이 기 대된다. 그러나 효율성과 안정성은 서로 친한 사이가 아닌 경우가 많다. 등기에 있어서도 안정성에 중점을 두다보면효율성을기대하기어렵게되고, 반대로효 율성을강조하다보면저승사자와도같은부실등기의 위험이 따라온다. 특히 전자등기의 경우 영업사무장 이 주도하고 있는 현재의 시장구조 하에서 부실등기 가 어떤 형태로 나타날 것인지 예측하기조차 어렵다. 이러한 부실등기의 위험성을 예방하여 국민의 재산 권을보호하기위한제도가바로 ‘본직본인확인제’다. 법무사나변호사, 즉본직이직접당사자의본인여부 와 진정한 등기의사를 확인하여 부실등기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대법원도 차세대 등기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먼저 부 실등기의위험을차단하기위해본직본인확인제를도 입하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에 나섰던 것이다. 비록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5월, 미래 등기시스템 구축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고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우리 협회도 지난해 말 임시이사회에서 ‘미래등기대 책특별위원회’의 구성을 결의하고, 우여곡절 끝에 5 월회장회에서위원장을선임하였다. 본직본인확인제 의 추진은 더 이상 꾸물대거나 질질 끌 이유가 없다. 개인정보 유출 등의 우려는 제도에 대한 오해에서 비 롯된 기우에 불과하다. 국민을 위한 제도라면 전력 을 다해 하루라도 빨리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L E T T E R E D I T O R’ S 98 편집위원회레터 김종모 본지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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