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7월호
빚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제 판결에 따라 채무액을 집행해야 하는데, 채무자에게 서유 부동산이 없는 것은 확실하고 그 외 다른 재산은 있 는지는잘모르는상태입니다. 다만, 채무자가자신이운영하고있는회사의주주로서다량의주식을가지고있는지라그주식을압 류한후환가하고자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주식 압류는 주권의 발행·미발행 등에 따라 집행방법이 달라지므로 먼저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주식압류는주권의발행과미발행여부, 또▵주권 을 본인이 보관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탁되어 있는지 (상장주식), ▵보호 예수되어 있는지, ▵주식 발행 후 6개월이경과되었는지여부등에따라그집행절차와 방법이 다르므로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만일 귀하의 채무자가 주권이 발행되어 채무자 본 인이 보관 중인 경우라면, 주권을 집행대상으로 하여 유체동산을 집행하는 방법에 기초해 집행하면 됩니 다. 이때주권은당연히채무자본인이가지고있기때 문에제3채무자는없습니다. 두 번째로 주권이 발행되어 증권회사를 통해 증권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경우라면, 증권사 등의 예탁된 주권 지분을 집행대상으로 하여 양도명령이나 매각 명령, 그밖에적당한방법에의한현금화명령으로집 행하면 됩니다. 제3채무자는 예탁자, 즉 증권회사나 은행등입니다. 이때압류명령의신청은채무자주소지관할법원에 서 해야 하며, 제3채무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된 때 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현금화 집행의 경우는 제3채무자의주소지관할법원소속 집행관에게신청 하면됩니다. 세번째로주권은미발행이고주식발행후 6개월이 경과된 경우라면, 집행대상은 주식이며 제3채무자는 회사입니다. 집행은법원으로부터양도명령이나매각 명령등특별현금화방법의결정을받아그밖의재산 권에 대한 집행 방법으로 합니다. 매각절차에서 대부 분 채권자가 매수하여 경영권을 확보하고 대금은 채 권과상계처리하게됩니다. 마지막으로 주권은 미발행이고 주식발행 후 6개월 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라면 집행대상은 주권교부청 구권이고제3채무자는회사가될것입니다. 집행은유 체물인도청구권에 대한 집행방법으로 하면 되는데, 회사가 주권을 발행한 후 법원의 인도명령에 따라 집 행관에게 인도되면, 이후 유체동산 현금화의 방법으 로현금화를하면될것입니다. 민사집행 Q1 대여금청구소송확정판결을받았는데, 채무자의주식을집행하고싶습 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38 법으로본세상 법률고민상담소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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