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7월호

새 법령 시행, 우리 생활이 달라집니다! 민사소송변론준비기일을 ‘원격영상재판’ 방식으로열수있게됐어요. 최근의코로나-19 감염병확산등재난상황에서도국민의재판받을권리보장을위해이 제부터 변론준비기일까지 원격 영상 재판이 가능하게 되었다. 지난 6.1. 일부개정 「민사소송 규칙」이 시행되면서 재판장 등이 기일 외에서 당사자와 규칙 제7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협의(변론준비절차에서의 변론에 대한 협의 및 준비서면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인터넷 화상장치를이용할수있다(제70조제5항). 또, 재판장등은모든당사자의동의를얻어인터넷화상장치를이용해변론준비기일을열 수있다(제70조제6항신설). 이번시행규칙에따라지난 6.17. 서울고등법원도경남거제시소 재A핫도그업체가제기한상표권침해금지등가처분에대한 1차심문기일을원격영상재판 으로진행한바있다.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 (2020.6.1. 시행)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배포, ‘5년 이상 징역’ 등 처벌이 강화됐어요. 지난 6.2.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 시행되면서 이제부터 아동·청소 년을 이용하는 음란물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및 성학대물로 취급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관련범죄에대한처벌이대폭강화된다. 먼저, 이번개정법에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용어를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변 경하여 규정하고(제2조제5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하거나미수시에도 3년이하징역에처하도록했다(제7조의2 신설). 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에 대한 죄의 형량을 강화하여, 제작·배포하면 5 년 이상 징역, 광고·소개·상영하면 3년 이상 징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 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제11조). 한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 포등의범죄자를신고할경우, 포상금을지급하는제도가운영(제59조제1항)되며, 포상금은 최대 100만원까지지급된다(「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31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20.6.2. 시행) 40 법으로본세상 새로시행되는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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