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7월호
출퇴근 시 산재보상, 2016.9.29. 이후 사고부터 ‘소급 적용’ 돼요. 지난 6.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일부개정, 시행되면서 이제부터 2016.9.29. 이후 출퇴근 시재해를당한근로자도업무상재해가인정되어산재보상을받을수있게되었다. 헌법재판소 는지난 2016.9.29. 통상의출퇴근재해도업무상재해에포함된다는취지로당시 「산업재해보 상보험법」관련조항을헌법불합치결정(2014헌바254)을한바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26. 출퇴근 사고를 당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이위헌법불합치결정일인 2016.9.29. 이후부터소급적용되어야한다고판시하였다. 이에 이번 개정법률에서 법률 제1493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서 법 적용시점을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으로 규정한 것에서 ‘2016년 9월 29일 이후로 발생 한’으로개정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2020.6.9. 시행) 개인채무자채무총액 산정시점, ‘회생절차 개시신청 당시’로 명시됐어요.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인채무자를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 나그러한사실이생길염려가있는자로서일정한금액이하의채무를부담하는급여소득자 또는영업소득자로정의하고있으나, 채무총액을산정하는기준시점에대해서는규정하고있 지않다. 이에 지난 6.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 시행되면서 회생개시 결정 여부등에대한신청자의예측가능성확보등을위해개인채무자의채무총액산정기준시점 을 ‘개인회생절차개시의신청당시’로명확히규정하였다(제579조제1호).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20.6.9. 시행) 가정폭력 목격·피해아동도 국가·지자체로부터 상담·치료 받을 수있어요. 지난 6.9.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이 일부개정 시행되면서 이제부터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한 아동도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그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해 필요한 상담과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제4조제1항제10호 신설). 또, 가정폭력 피해 를당한외국인의보호시설입소자격을확대해대한민국국민이아닌외국인도외국인보호 시설입소가가능해졌다(제7조의2제1항제3호).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20.6.9. 시행) 41 법무사 2020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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