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7월호
미래등기시스템, 전자등기도입이상의대변화예상 대법원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 기술제안요청서의 주요내용(자격자대리인을중심으로) 검토 배상혁 법무사(인천회) 대법원은 지난 4월, 조달청 나라장터에 미래등기시스템 개발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공고,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의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이번 입찰에서 대법원이 제시한 기술제안요청서의 주요내용(자격자대리인 중심으로)을 정리 해대법원이구상하는미래등기시스템의큰줄기를예상해본다. <편집자주> 01 들어가며 최근대법원은조달청나라장터를통하여미래등기 시스템 구축사업에 관한 시스템 개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진행하였다. 2020. 4.경 작성된 것으 로보이는 360페이지분량의제안요청서(기술제안부 분)에서는시스템개발사업자가구축해야할각부분 의 기술과 기능 등의 요청사항이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다. 이를토대로앞으로만들어질미래등기시스템이어 떤 모습일지, 자격자대리인과 관련된 부분 위주로 특 히 본인확인과정, 본인인증수단 등에 관하여 간략하 게살펴본다. 다만, 대법원이예시로들고있는기능등은실제사 업진행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크므로 큰 흐름을 파악하는관점에서참고하면될것이다. 02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 제안요청서(기술제안 부분)의 주요내용 미래등기시스템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입찰 공고한 42 법무사시시각각 업계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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