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7월호

사업개요는아래와같다. ●사업명 : 미래등기시스템구축사업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6개월(장기계속계 약) ● 사업예산(안) : 약 623억 원(2020년 확정예산 약 116억원) 위입찰공고에서대법원이개발사업자에게요청한 주요내용을검토해본다. 가. 자격자대리인의등기명의인본인여부확인 이 기능은 자격자대리인이 등기신청인의 본인 여부 및 등기의사확인 절차를 구현하는 것이다. 자격자대 리인에 의한 등기신청이 전체 등기신청의 약 95%에 이르는바, 이에 있어 등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본 인인증및등기의사확인을강화하기위한것이다. 자격자대리인은 신청서 작성 시, 등기의무자·권리 자에대해본인여부및거래의사(등기의사)를확인하 고, 본인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 한다. 당사자의 신분증확인시신분증위변조에대해육안확인뿐만 아니라, 별도의진위여부확인수단을통해신분증발 행에 대한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과 등기의사 확인을 위한 인감증명서 등 을 스캔 하여 본인 여부 확인서의 첨부 문서로 등기소 에제출한다. 등기소에제출된본인여부확인서는부동산매수희 망자등이해당부동산의이전거래에대한참고자료 로도활용할수있다는점이기재된것으로봐서는확 인서가공시가될가능성도있는것으로생각된다. 대법원의 예시를 보면, 등기신청인의 서명(우무인) 용 어플을 개발하여 자격자대리인에게 보급 하고, 자 격자대리인이등기신청인의서명(우무인)을인터넷등 기소에등록하고, 등기신청서작성시서명(우무인)과 신청서를맵핑하여등기소에제출한다. 대법원은초심자용과전문가용서비스를구분하여 설계하면서 전문가용 서비스에서는 △자격자대리인 과 등기의무자(권리자) 간 의사확인, △2차인증이 필 요한 경우에 모바일 본인인증 앱 제공 ☞ 스마트패드 에전자 자필사인을하거나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모바일 사진스캔인식, 지문인식 등을 활용하여 본인 인증처리 및부인방지증적을남기는방안도함께검 토하고있다. 또한, 대법원은 등기신청서 양식도 변경할 것을 검 토하면서 일반인 신청의 경우는 기존 신청서를 그대 로 사용하되,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신청에는, 예컨대 신청서 병지(도표1)에 본인여부 확인서를 추가하는 등의신청서변경도고려하고있다. 한편, 을지(도표2)의 상단에 수기로 자주 기재되고 있는 취·등록세나, 국민주택 채권번호 등 등기의무사 항이행관련부분은신청서에기재하지않고, 신청인 이 등기신청 전뿐만이 아니라 등기신청 후에도 인터 넷등기소나 모바일 서비스 등을 통해 이행결과를 별 도 신고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편리성을 향상하고, 등 기소의 추가 기입을 최소화하는 등 등기신청의 효율 성을올리는방안도기재되어있다. 나. 등기신청의진정성확보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의 큰 목표 중 하나는 등 기에 공신력이 인정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다. 특히 미래등기시스템에서는 일정한 등기가 자동 으로 교합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도 등기 신청단계에서의 진정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 게된다. 다음은 대법원이 등기 신청 진정성 확보를 위해 고 려중인몇가지제도를소개해본다. 43 법무사 2020년 7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