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7월호
1) 등기신청보호제도 등기권리자가등기부상의권리의보호를받고자하 는 경우 등기소를 방문하여 향후 등기신청 시 본인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겠다는 취지의 제한을 걸어두 어본인인증을강화하는제도로서개인인감보호제도 (개인 직접 발급, 대리인 발급 불가 등)와 유사한 것이 다. 등기권리자가 등기신청 시 등기신청 보호를 신청하 거나, 등기가 완료된 이후 별도로 등기소에 등기신청 보호를신청하는것이다. 신청을받은등기소에서는대상이되는등기권리자 를 등기신청 보호 상태로 설정하여 두고, 향후 해당 등기에 관한 처분(이전, 말소 등) 시 등기권리자가 직 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확인서 또는 온라인 식별번호 ▶ <도표2> 등기신청서을지(乙紙) 변경내용 시가표준액및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부동산표시 부동산별시가표준액 부동산별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1. 2. 3. 국민주 국민주 취득세(등록면허세) 금 원 농어촌특별세 금 원 세액합계 금 원 등기신청수수료 금 원 납부번호 : 일괄납부 : 건 원 부동산고유번호 성명(명칭) 일련번호 비밀번호 첨 부 서 면 - 매매계약서 통 -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통 -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통 - 위임장 통 - 등기필증 통 - 토지·임야·건축물대장등본 각 통 -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통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통 - 매매목록 통 - 인감증명서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서 통 <기타> 년 월 일 위신청인 (인) (전화: ) (인) (전화: ) (또는) 위대리인 (전화: ) 지방법원 귀중 -신청서작성요령- * 1. 부동산표시란에 2개이상의부동산을기재하는경우에는부동산의일련번호를기재하여야합니다. 2. 신청인란등해당란에기재할여백이없을경우에는별지를이용합니다. 3. 등기신청수수료상당의등기수입증지를이난에첨부합니다. 등기의무자의등기필정보 부동산고유번호 성명(명칭) 일련번호 비밀번호 부동산고유번호 성명(명칭) 일련번호 비밀번호 첨 부 서 면 - 매매계약서 통 - 등기필증 통 - 인감증명서나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발급중 통 <기타> 년 월 일 위신청인 (인) (전화: ) (인) (전화: ) (또는) 위대리인 (전화: ) 등기소귀중 위 임 장 대리인성명 주소 위사람을대리인으로정하고위부동산등기신청및관한모든권한을위임한다. 또한복대리인선임 (인) (인) 본인은위등기신청과관련하여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따른 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해본인의아래정보를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또는 (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자료 를 발급받아서 이를 등기신청 시에 첨부정보로 제출 해야등기가완료되는방식이다. 이경우사건을의뢰받은자격자대리인으로서는해 당등기가등기신청보호상태에있는지확인할수있 어야할것이다. 즉, 등기신청보호상태가공시되어야 한다. 그래야 자격자대리인이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 전등기사건을처리할경우매매잔금을지급하는과 정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 등기신청 보호 상태에 있 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매도인에게 본인확인 서 또는 온라인 식별번호를 요청하여 등기신청 시에 첨부할수있기때문이다. 특히 온라인 식별번호를 자격자대리인에게 교부하 는 경우에는 해당 식별번호가 유효한지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용 조회시스템(등기필정보의 의무사항이행삭제 위임장등기재 45 법무사 2020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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