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7월호

개인식별정보는당사자의선택에따라다양하게제 공될수있어야하며, 구체적으로는등기신청시등기 권리자는 개인식별 정보(예컨대 간편비밀번호 숫자 몇자리등을생각해볼수있다)를제출할수있다. 이 경우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권리자의 개인식별정 보는 등기부와 연계되어 관리되며, 차후 등기신청 시 등기의무자(이전의등기권리자)는인터넷등기소또는 등기소에 출석하여 개인식별정보를 이용하여 본인확 인 후 본인확인증명서 또는 본인확인 증명용 식별번 호를수령한다. 자격자대리인은신청서에확인서를첨 부하거나, 식별번호를 입력하여 검증하고, 등기신청 시그내용을제출하는것이다. 3) 외부서비스를통한본인인증수단의강화 위에 언급된 두 가지는 등기용 본인인증 수단이라 고한다면이부분은외부서비스를통한추가적인본 인확인 서비스에 해당한다. 대법원에서 예시하고 있 는것은휴대폰명의자를통한본인확인방법과공인 인증서를통한본인확인방법을들고있다. 휴대폰을 이용한 본인확인 방식은 SMS 문자를 통 해서 특정 비밀번호를 부여받은 일반적인 방식부터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간편 인증방식 등이 검토되 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 트에등기의무자가접속하여휴대폰을통하여본인인 증을거친후 1회용인증번호를제공받는것이다. 이 1회용 인증번호를 등기신청서에 기재하여 등기 를 완료시키는 방식이며, 이 경우에도 위에서 언급된 것처럼 1회용 인증번호가 유효한 것인지 자격자대리 인이조회해야할수있음은당연할것이다. 두번째로검토된방식은공인인증서로인터넷등기 소에서본인인증을하는방식이다. 그러나현재는 「전 자서명법」이 개정되어 공인인증서가 폐지된 상황이 므로 다른 사설 인증서를 통하여 어떻게 구현될지는 지켜봐야할것으로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전자신청용 사용자등록을 위한 사 용자접근번호 부여 방식의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현 재는 등기소에 당사자가 방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 고, 사용자접근번호를 부여받고 있는데 이를 등기소 에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비대면 인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계좌이체 확인 등)으로 부여 받는방식을고려하고있다. 그러나 당사자의 등기신청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 비대면 확인제도의 도입은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보통당사자가직접사용자접근번호를부여받 는다는 의미는 자격자대리인에게 등기신청을 위임하 지않고본인이직접등기를하겠다는것인데, 이경우 자격자대리인으로부터 등기신청이 진정하게 되었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생략되어 있으므로 특별 한안전조치가필요할것으로생각된다. 다. 전자신청 활성화 방안 마련(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C02-02) 대법원은전자신청활성화방안으로개발업체에전 자신청을 위한 스캔 문서 범위를 확대 검토하고, 자격 자대리인의 경우 스캔문서 제공 의무화 추진에 따른 관련 자료 분석 등 제반사항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고있다. 특히자격자대리인본직에의한본인확인제도실효 성확보와 등기신청자격이없는사무원이나제3자에 의한 무분별한 명의대여 형식의 전자신청 접수 방지 를위한기술적방안을제시하고, 관련시스템을분석 설계할것을요청하고있다. 라. 법인 전자증명서 대체수단 및 법인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방안검토 대법원은 법인 전자증명서도 대체수단을 검토하고 47 법무사 2020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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