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7월호
있는데, 이 부분은 최근의 「전자서명법」 개정과 관련 하여 업계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등기용 인증서 제안 에참고할만한부분이라판단되어소개한다. 1) 법인용 전자증명서 저장매체인 HSM-USB의 대체수 단도입필요 법인의 전자증명서는 HSM-USB(보안토큰)에 저장 되어 발급되고, 법인의 등기신청, 전자공탁 등 업무에 대표자 등의 전자서명과 자격에 관한 증명을 위한 용 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부가적으로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시인감카드와동일한역할을수행하고있다. HSM-USB는 등기소 외에 사용 분야가 없고 추가 생산및유지관리하는업체가없는상황이며, 발급량 추세를 감안할 경우 향후 3년이 지나면 재고량이 소 진될것으로예상되고있다. 따라서 HSM-USB를 계속 사용할 수 없으므로 대 체수단이 필요하며, 물리적 저장장치의 경우에는 지 금과 같이 향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대체수단으로소프트웨어적인전자증명서발 급방안을고려하고있다. 2) 법인의온라인법인인감정보제공방안 대법원은 법인의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있는방안도검토중이다. 구체적으로는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려는 법인이 전 자증명서를 통하여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인감발급 을 신청하고, 당사자에게 직접 인감증명서를 출력해 주는것이아니라인감증명서를제출하거나사용해야 할수요기관이따로인터넷등기소에접속하여인감증 명서를확인하는방식을예시하고있다. 당사자가 온라인으로 법인인감정보를 요청할 때에 는전자증명서정보와비밀번호를인터넷등기소에제 전자증명서 및비밀번호 권한을위임 받은사람 수요기관 담당자 발급증제출 발급증 열람 발급증발급 인터넷등기소 ▶온라인법인인감정보제공방안(예시) 48 법무사시시각각 업계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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