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7월호
공해야 한다. 당사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아니라 발급(확인)증을 발급받아 수요기관 및 민간영역에 제출하게 된다. 수요기관에서는 발급(확 인)증의 발급번호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등기소나 모 바일 웹(앱) 등에서 법인인감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마. 지역무관등기서비스구축 얼마 전 대법원은 협회에 지역무관 등기서비스에 대한의견을조회한일이있는데, 그에대한개략적인 내용도 이 요청서에 기재되어 있어 소개한다. 지역 무 관등기서비스는 수요자가 부동산소재지와 무관하게 등기신청이가능하도록하는것이다. 대법원이 들고 있는 예시는 신청인이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광역등기체계의 배당 기준을 통 해전국등기소및등기관에게균등배당되며, 사건을 배당받은등기관은해당사건을처리하게된다. 방문신청의 경우, 신청인이 가까운 등기소를 방문 하여 타 지역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서를 접수하 게 되면 접수받은 등기소에서 신청사건을 접수하고, 일일 단위의 전국 등기번호를 채번하며, 접수된 등기 소의등기관이사건을처리한다. 대상등기의유형은부동산등기뿐만이아니라법인 등기, 동산, 담보채권등기, 기타등기를포함하며, 등기 신청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보정의 경우도 지 역무관으로접수처리가가능하게된다. 03 마치며 지면 관계상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 제안요청서 의 모든 내용을 담기는 어려워서 필자가 생각하는 몇 가지 중요한 논점을 위주로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 았다. 제안요청서를 기반으로 향후 5년 뒤 등기실무의 운 용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부동 산등기부등본을 수기로 발급하다가 전산화된 것 또 는, 서면신청에서 이폼과 전자신청이 도입된 것 그 이 상의대변화가될것으로보인다. 법인의 전자등기에 있어서도 앞으로 전자증명서는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발행될 것이며, 더 편하게 전자 서명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만들어질 것이다. 또, 법인 의 인감증명서는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해지므로 인 감증명서를 스캔해서 전자등기를 신청하는 것도 재 논의가필요할것이다. 대법원이자동교합과연계하여도입을추진하는자 격자대리인의 사전조사시스템은 자격자대리인별 신 청건수가조회되고, 자격자대리인이제출한사전조사 결과에오류가있어보정처리하는경우그기록이모 두남게된다. 또, 오류횟수가경고수준에도달하는자격자대리 인의신청서접수시에는등기관이조사시알람이설 정되도록하는기능도포함된다. 제안요청서에서는 일선 등기관이 신청인과 원격으 로 화상대면을 통해 보정절차를 처리할 수 있는 기능 도 담고 있어 5년 뒤 등기실무가 어떻게 변화할지는 예측이쉽지않다. 법무사업계에서도기존의방식과사고를고집할것 이 아니라 대법원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소 통하면서 새로 구축될 시스템에 자격자대리인의 전 문성을 활용하고 융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 다. 그를 통해미래등기시스템이등기의공신력을 확보 할수있는기반이되고, 국민의재산권을적극적으로 보호하며 국민의 편익을 높이는 시스템이 되기를 기 대한다. 49 법무사 2020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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