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7월호

법사위18명중 13명이변호사, 편향구조개혁이 급선무 국회법사위개편을위한 제언 국회 법사위의 변호사 편중과 기능적 역할에 불과한 체계 자구심사권 남용으로 인한 개혁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필자는 무엇보다 법사위의 변호사 정수 제한 등 변호사 편 중구조개혁이선결되어야한다고주장한다. <편집자주>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법제기능 넘어 법안 통과 좌우 4월 15일 총선으로 제20대 국회는 마감되고, 5월 30일 부터 4년간의 제21대 국회가 시작되었다. 개원 전부터 18 개 상임위원회 구성과 그 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 간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대립을 하다가 급기야 6월 15일 여당 단 독으로법사위를비롯한 6개상임위원장을선출하자야당 은 초강수로 맞섰다. 그러나 끝내 원구성 협상은 결렬되고 '반쪽국회' 개원을앞두고있는상황이다. 우리나라 국회는 1960년대 초 본회의 중심주의에서 위 원회중심주의로전환하면서도각상임위원장은본회의에 서선출하도록하여조화를도모하고있다. 위원회중심주 의에 대하여 본회의가 형식화된다는 등의 비판이 있으나 각종 의안심의의 실질성, 전문성, 효율성을 기할 수 있고, 행정국가화로 인한 법치주의 기능의 약화 경향 속에서 의 회기능의강화를위해채택한것이다. 그런 취지에서 각 위원회의 의안심의에 대한 전문성을 보장하기위하여국회의원이아닌전문위원을배치하도록 하면서 관련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 구성에 있어 전문성에만 치중 하다보면특정이익단체의대변자가될우려가크고, 권력 통제를강조하다보면정쟁에국회기능이마비되기쉽다. 최근 여야 극한의 대립의 정점에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의구성과체계자구심사권한등그기능에대해국민적관 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단원제인 우리 헌법체계 속에서 사실상 상원의 역할을 하는 법사위의 권한이 막강 하여 법사위원장을 잡아야 국회의 심장부를 잡는 것이 되 기때문일것이다. 법사위에는 크게 2가지 기능이 있는데, 첫째는 법사위 의 고유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사법부나 법무부 관련 법안 의 심사 및 통제 기능이고, 둘째는 타 위원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에 대한 체계 및 자구심사 기능이다. 전자의 사법 기능은 제1소위에서, 후자의 법제 기능은 제2소위에서 주 이남철 법무사·전서울중앙회장 50 법무사시시각각 와글와글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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