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7월호
로다룬다. 먼저사법기능과관련하여그동안법원또는검찰출신 국회의원의 경우는 자기가 몸담고 성장해온 친정 기관에 대한국정감사나인사청문회에서문제점을제대로살펴보 지못하고형식에그쳐자기역할에충실하지못한경우가 있었다. 다음으로 법제 기능과 관련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통 과된 법률안에 대해 헌법과 법률의 체계정합성과 자구의 적정성 심사를 하는 권한은 상당히 기능적인 것으로 분석 적, 기능적수준에그쳐야하는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그동안 법사위는 그 권한을 넘어 내용적·본질적 부분까지 개입하여 법안의 통과 여부를 좌우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 어왔다. 예컨대, 제20대국회에서각소관상임위원회를통과한 법안 3,217건가운데 91건이길게는 3년이상법사위단계 에 계류되어 있다가 폐기된 바 있다. 그 가운데 소관 상임 위에서 이미 민생 법안으로 분류하여 내용적으로 통과되 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법사위의 자구심사 를 거치지 못해서 폐기된 법안의 경우는 이른바 체계자구 심사권을남용한예로지적되고있다. 법사위변호사출신정수제한등 「국회법」 개정해야 최근 언론에서 크게 부각하여 국민의 눈에 쉽게 보이는 부분, 즉법사위원장을비롯한각상임위원장을서로차지 하려고 극한의 대립을 하는 여당과 야당의 모습에 초점이 맞추어져여러가지대책을논의하고있다. 그런데 이러한 논쟁 가운데에서도 국민의 눈과 귀에 쉽 게 드러나지 않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각 상임위에서 여야 대립이라는 외관이 아니라 특정 직역 출 신이 과다하게 배정되어 공정성보다는 특정 직역에 편향 된정책이입법화되는측면을보지못하고있다는점이다. 법사위를 예를 들면 20대 국회에서 법사위원 18명 중 변호사(자격자)가 10명이나배속되었고, 이번 21대국회에 서발표된법사위원명단을살펴보면, 그숫자가더욱늘어 13명이나 변호사자격자가 차지하고 있다. 이 정도면 법사 위는변호사의전유물이라고해도과언이아니게된다. 과거 여야의 극심한 대립 속에서도 그들은 여야를 떠나 변호사의 이익에 부합되는 법안에 대하여는 긍정적 태도 를 보이고, 이익충돌이 우려되는 법안에 대하여는 반대해 왔다. 가령 대기업에 준법지원인제도를 마련하고, 그 자리 에 변호사를 임명하는 법안은 찬성하면서도 국민의 사법 접근권강화를위한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에대하여는반 대를하였다. 이렇듯법사위는종래에국정감사나인사청문회에서통 제기능을제대로발휘하지못하는문제, 특정직역에편중 된 문제, 체계자구심사권을 남용하여 본질적 부분까지 관 여함으로써법안통과여부를좌우하는부작용등그폐해 가노정되어왔다. 이제 21대 국회에서는 법사위원회를 국민의 품으로 돌 려주어야한다. 권력분립의원칙과이익충돌의방지, 법안 심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먼저 변호사 출신의 국 회의원을 법사위에서 최소한으로 배정하는 정수 제한 규 정과 체계자구심사권의 남용방지를 위한 통제 규정을 마 련하는쪽으로 「국회법」을개정하여야한다. 요컨대 실질적 국민 주권이 작동되도록 법사위에서의 변호사 정수 제한과 여야 의원의 비율조정이 선결적으로 마련된토대위에서최근부각된사법기능과법제기능의 문제점들을고쳐나가는것이바람직하다. 51 법무사 2020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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