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7월호
한국등기법학회창립총회(1994.7.2.) ‘한국등기법학회(이하 등기법학회)’는 1994.7.2. 등기전 문가인 법무사들이 주축이 되어 우리나라의 등기제도를 학문적으로연구하기위해설립한연구단체다. 지난 26년 동안 법무사는 등기법학회를 중심으로 등기 에관련된분야에종사한사람들과함께등기에관한이론 적인 문제는 물론 실무적인 문제들을 연구하여 등기제도 의발전과국민경제의발전에기여해왔다. 우리 협회 회지편집위원회에서는 법무사와 관련된 유관 기관들을 소개하는 탐방기란을 개설키로 하고, 그 첫 탐 방지로 ‘등기법학회’를 선정하였는데, 마침 지난 6. 8.(목) 한국등기법학회의 이사회와 정기총회가 개최된다고 하여 학회 참석을 겸해서 서울 논현동 법무사회관 2층에 소재 한 한국등기법학회를 찾아 이기걸 이사장과 안갑준 회장, 황정수 총무이사로부터 ‘한국등기법학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보았다. 1994.7.2. 발기인 134명 참여해 창립총회 개최 등기법학회의 설립에 관한 첫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93.12.15. 서울 중구 서소문동 소재 배재반점에서였다. 학회 설립준비위원들은 이날 모임을 가지고, 학회 창립 방 향을 설정하고, 뜻을 같이하는 학계와 재조 및 재야 법조 인중에서발기인을모집하기로하였다. 이에 발기인 모집을 시작하여 50명의 발기인을 모았고, 1994.3.16. 발기인회의를 개최하여 공동발기인 대표 3명 (이근태·김영호·김주경 법무사)과 발기인준비위원 8명(조 천규·허태봉·김병헌·김철황·최석범·오병훈 법무사, 이근부 집행관)을선임, 총 11명의발기인준비위원회(이하발준위) 를구성하였다. 이후 발준위는 1994.4.15. 제1차 발준위 회의를 개최하 였고, 1994.5.6. 제2차 회의(학회의 기본재산은 발기인들 의 후원금으로 조성하기로 결의), 1994.6.23. 제3차 회의 (가칭 ‘한국등기법학회’의 정관,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등을확정결의)를개최하였다. 곧 발기인공동대표 3인은 창립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 하고 마침내 1994.7.2. 12:00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3층 사파이어룸에서 창립총회(발기인 134명)를 개최하였 다. 이날 총회에서는 ▵정관, ▵임원선임, ▵사업계획승인, ▵예산안승인, ▵회비책정등을승인하였다. 법무사 등 회원 총 300명, 등기제도와 실무 연구 한국등기법학회정관(제2조, 제3조)에규정된주요사업 은 ▵등기제도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과 아울러 ▵등기제도 및 등기실무에 관한 연구, ▵등기에 관 련된 자료의 조사, 수집, 보급, ▵연구결과의 발표 및 토론 회, 강연회의 개최 ▵학술지 및 연구 자료의 발간, ▵등기 업무에 관련된 용역의 수탁, ▵회원의 연구 활동 지원, ▵ 그밖에본회의목적달성을위해필요한사업들이다.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되는데, 정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입회절차를 마치 고입회신청을하여이사회의승인을받아야한다. 명예회 원은 본회의 목적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 던 분, 또는 본회의 목적에 관련된 분야에서 학술적으로 연구한 덕망 있는 분으로서 이사회의 결의로 추대된 사람 이다(정관제5조). 2020.3.31. 현재 회원수는 총 300명으로, 대부분은 법 53 법무사 2020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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