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7월호

무사이고, 교수등학자와일부변호사가가입되어있다. 학회의조직구성은의결기관으로서총회와이사회를두 고, 임원으로는 이사장 1인, 회장 1인, 부회장 3인 이상, 이 사 11인 이상(이사장, 회장, 부회장 포함), 감사 2인 이내 및 이사 중에서 총무이사 1인, 연구이사 약간 명을 두고 있다. 이사장, 회장, 부회장은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정관 제9 조, 제14조). 학회의 임원은 모두 명예직이다. 임원의 임기 는 2년이나 연임이 가능하고(정관 제16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다른임원의잔여임기와같이한다. ▶현재임원현황 고문 이사장 회장 부회장 감사 총무이사연구이사 이사 5명 1명 1명 5명 2명 1명 6명 23명 학회의 자산은 회비(임원 연20만 원, 일반회원 연10만 원, 입회비는 별도 없음)와 찬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익금 으로 조성되며,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이다(정관제20조, 제21조). 정기총회는매년 6월 경에개최된다. 매년 1~2회 정기 학술대회 ‘등기법포럼’ 개최 등기법학회에서는 정기적으로 학술세미나인 ‘등기법포 럼’ 개최, 학회논문집과회보를발간하고있다. ●등기법포럼개최 등기법학회에서 진행해 오던 학술토론회를 2011년부터 명칭을 ‘등기법포럼’으로변경하여대한법무사협회법제연 구소와 공동으로 매년 1~2회 개최하고 있다. 협회는 법무 사의 주된 업무 분야인 등기 분야 학술대회인 등기법포럼 에 법무사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고, 학회의 재정적 지원 을하기위해포럼을공동개최하게되었다. 등기법포럼에서는등기분야학계와실무자(법무사, 변호 사, 법원실무자등)를발표자와지정토론자로선정하여다양 한주제의등기관련학술정보의공유와토론을진행한다. ▶등기법포럼연도별대주제(2011~2019) 연도 대주제 2011년 등기법의현재적발전방향, 등기법학의새변화와쟁점 2012년 동북아부동산등기 및 법인등기의 새 쟁점, 현행부동산 등기제도의몇가지문제점과개선방안 2013년 신설된 등기제도의 운영 실태와 몇 가지 문제점, 등기제 도의실무상문제점과개선방안 2014년 부동산등기제도의실무상의문제점과개선방안 2016년 외국의 등기제도를 통해 본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발전 방향 2017년 현행부동산·상업등기제도의이론및실무상몇가지문 제점 2018년 재건축·재개발사업에따른등기절차의문제점과개선방 안, 상업·법인등기의 등기사무처리절차 상 제기되는 몇 가지문제점과개선방안 2019년 부동산등기관련몇가지분야판례분석 ●매월회보발간 등기법학회는매월학회원들을대상으로회보를발간하 고있다. 1995.11. 제1호를시작으로 2020.5. 현재 292호까 지 발간되었다. 회보에는 회원들에 대한 공지사항과 부동 산등기선례, 등기와관련된개정법령등을게재하고있다. 특히 최근에는 회원들의 실무처리와 관련된 중요사항 에 대한 논문, 중요 판례 및 예규에 대한 해설, 등기사무처 리에관한주요사례등다양한내용을소개하여회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회보의 내용 충실화는 학회가 연구기관 으로서위상을제고하는데기여하고있다. ●학회논문집발간 학회 논문집은 『登記의 理論과 實務에 관한 諸問題』라 는 제호로 1995년에 제1권, 2002년에 제2권, 2004년에 제3권, 2011년에 제4권, 2018년에 제5권을 발간하였다. 특히 제5권에서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등기법포럼에 서 발표된 논문들을 부동산등기제도, 상업등기제도, 특별 54 법무사시시각각 유관기관탐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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