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7월호

조정위원회 내부 선거로 회장 선임 “송사 3년이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이 있 다. 법과 사회적 가치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 단해 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재판의 목적이지만, 송사가 길어지면서 승소한 자에 게는 ‘상처뿐인 영광’을, 패소한 자에게는 경 제적부담을주어양당사자모두가원치않은 결과를맞게되는경우를두고하는말이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 세계 각국에서는 일 도양단적인 판결보다 조정을 통해 양보와 화 해를 이끌어내 분쟁을 해결하는 조정제도를 도입하고있다. 우리나라도각급법원에 ‘조정 위원회’를 두고, 간이한 절차에 따라 조정을 통한분쟁해결을도모하고있다. 조정을 맡는 조정위원들은 대개 법무사나 변호사와 같이 법률전문 자격사나 사회적 명망이 있는 전문 분야 자격사들로 위촉되며, 재판부 에 예속되어 조정에 회부된 사건들을 처리한다. 각 법원별로 적게는 수 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의 조정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법무사는 오랜 동안 조정위원으로서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오면서 우리 조정제도의발전에큰기여를해왔다. 이러한성과를반영하듯최근기분좋은소식하나가날아들었다. 경 기중앙회소속백성기법무사가수원지방법원조정위원회회장에선임 되었다는것이다. 법무사가지방법원조정위원회회장으로선임된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정위원회 회장에는 예외 없이 변호사가 선임되어 왔던전례가깨진것이다. 특히 조정위원회 회장은 위원회 내부 선거에 의해 선임되는 자리이 기 때문에 백 법무사가 다양하게 구성된 조정위원들로부터 신망을 받 았다는점에서더욱기분좋은소식이아닐수없다. 글· 취재 / 김종모 법무사(서울중앙회) · 본지편집위원 “법무사 최초의 조정위원회장,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조정위원회장에선임된, 백성기 법무사 56 법무사시시각각 화제의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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