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7월호

1 당사자사이에하나의기본계약에서발생하는동일 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근저 당권을 설정하면서 각각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합 한금액을우선변제받기위하여공동근저당권의형식 이아닌개별근저당권의형식을취한경우, 이러한근 저당권은 「민법」 제368조가 적용되는 공동근저당권 이 아니라 피담보채권을 누적적(累積的)으로 담보하 는근저당권에해당한다. 이와같은누적적근저당권은공동근저당권과달리 담보의범위가중첩되지않으므로, 누적적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채권자는 여러 개의 근저당권을 동시에 실 행할수도있고, 여러개의근저당권중어느것이라도 먼저 실행하여 그 채권최고액의 범위에서 피담보채권 의 전부나 일부를 우선변제 받은 다음 피담보채권이 소멸할때까지나머지근저당권을실행하여그근저당 권의 채권최고액 범위에서 반복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있다. 2 채권자가 하나의 기본계약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 하나의 기본계약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여러 개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 정하면서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합한 금액을 우선변제 받기 위하여 공동근저당권의 형식이 아닌개별근저당권의형식을취한경우, 누적적근저당권을설정한것인지여부및채권자가누적적 근저당권을실행하는방법 대법원 2020.4.9.선고 2014다51756, 51763판결 알아두면유용한 ‘대법원판례’ 실무에서활용하세요! 정리 / 김병학 법무사(서울중앙회) · 본지편집주간 60 현장활용실무지식 맞춤형최신판례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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