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7월호

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누적적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는데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 어 매각대금에서 채권자가 변제를 받은 경우, 물상보 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 제482조에 따라 종래 채권자가 가지 고있던채권및담보에관한권리를행사할수있다. 이때물상보증인은변제자대위에의하여종래채권 자가 보유하던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을대위취득하여행사할수있다고보아야한다. 1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 할것을약정하고상대방이그대금을지급할것을약 정함으로써그효력이생긴다(「민법」 제563조). 매매계약은매도인이재산권을이전하는것과매수 인이대금을지급하는것에관하여쌍방 당사자가합 의함으로써 성립한다.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체결당시에구체적으로특정할필요는없고, 이 를나중에라도구체적으로특정할수있는방법과기 준이정해져있으면충분하다. 2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장래의 합의를 유보한 경우에 당사자에게 계 약에 구속되려는 의사가 있고 계약 내용을 나중에라 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있다면 계약체결경위, 당사자의인식, 조리, 경험칙등에비추 어 당사자의 의사를 탐구하여 계약 내용을 정해야 한 다. 매매대금의 확정을 장래에 유보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경우에도이러한법리가적용된다. 1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분배농지에 관 한 권리를 상실한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상속인들 이 위 분배농지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상 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였는데, 위 채권이 상속재산분 매매계약의성립을위한매매목적물과대금의특정정도등 대법원 2020.4.9.선고 2017다20371판결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분배농지에 관한 권리를 상실한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상속 인들이 위 분배농지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는데, 위 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대상이될수있는지여부 대법원 2020.4.9.선고 2018다238865판결 61 법무사 2020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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