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7월호

1 항고소송의대상인 ‘처분’이란행정청이행하는구 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 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행정소 송법」 제2조제1항제1호)을말한다.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 차, 행위와상대방등이해관계인이입는불이익사이 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와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이나이해관계인의태도등을고려하여개별적 으로결정하여야한다. 또한 어떠한 처분에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행정절 차법에서정한처분절차를준수하였는지는본안에서 당해 처분이 적법한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이지, 소송요건 심사단계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 니다. 법무사의사무원채용승인신청에대하여소속지방법무사회가 ‘채용승인을거부’하는조치또는일 단 채용승인을 하였으나 「법무사규칙」 제37조 제6항을 근거로 ‘채용승인을 취소’하는 조치가 항고 소송의대상인 ‘처분’에해당하는지여부및지방법무사회가법무사의사무원채용승인신청을거부 하거나채용승인을얻어채용중인사람에대한채용승인을취소하여사무원이될수없게된사람에 게항고소송을제기할원고적격이인정되는지여부 대법원 2020.4.9.선고 2015다34444판결 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피상속 인의 사망 당시에는 분배농지에 관한 권리가 상속재 산분할의대상이되는상속재산이었다가구 「농지법」 (2007.4.11. 법률 제835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1994.12.22.) 제3조에서정한 3년의기간이지나 소멸하였고, 이에 따라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에는 수분배권의 대상재산(代償財産)인 손해배상청구권 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 당하다. 2 헌법재판소는 2018.8.30. 「민법」 제166조제1항, 제 766조제2항중「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의 ‘민간인집단희생사건’, 같은항제4호의 ‘중대한인권 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결정을선고하였다. 위 위헌결정의 효력은 「과거사정리법」 제2조제1항 제3호의 ‘민간인집단희생사건’이나같은항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 하는 소송이 위헌결정 당시까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 는경우에도미친다. 따라서그러한손해배상청구권에대해서는 「민법」 제766조제2항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 또는 「국가 재정법」 제96조제2항[구 「예산회계법」(2006.10.4. 법률 제8050호 「국가재정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 96조제2항]에따른 5년의소멸시효가적용되지않는 다. 62 현장활용실무지식 맞춤형최신판례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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