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7월호

1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 다고 규정한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 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 규정 이다. 따라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 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 금액,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 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때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 상여금 등 명칭을 불 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모두포함되고, 회사가성과급, 특별성과급등 의 명칭으로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금원이나 성 과달성을위한동기를부여할목적으로지급하는금 원도마찬가지이다. 2 甲주식회사의정관에이사의보수에관하여주주 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甲 회사의 대표이사인 乙이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甲 회사로부 터 ‘특별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사 안에서, 乙이 ‘특별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은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된 보수에 해 당한다. 그런데 乙이 특별성과급을 지급받을 때 주주총회 의 결의 없이 甲 회사의 대주주의 의사결정만 있었다 면,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더라도 결의가 이루어졌을 것이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 결의가 있었던 것과 같 게볼수없다. 그리고 특별성과급 일부가 주주총회에서 정한 이 사의 보수한도액 내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부분의 지급을 유효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乙에게 지급된 특별성과급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부당이득 에해당한다.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주주총회 의결의없이이사가보수청구권을행사할수있는지여부 대법원 2020.4.9.선고 2018다290436판결 2 불이익처분의 상대방은 직접 개인적 이익의 침해 를 받은 자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행정처분의 직 접 상대방이 아닌 자라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근거 법 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 로보호되는이익이있는경우처분의취소를구할원 고적격이인정된다. 3 행정소송법상항고소송으로제기하여야할사건을 민사소송으로잘못제기한경우에수소법원이항고소 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제소기간을 도과하는 등 항고소송 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이 명백하여 항 고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가아닌이상, 원고로하여금항고소송으로소변 경을하도록석명권을행사하여행정소송법이정하는 절차에따라심리·판단하여야한다. 63 법무사 2020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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