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7월호

97년 화해조서에 의한 공유물분할등기사건을 수임한 후 9개월간 수많은 장애에 부딪치며 21년 만에 사건을 해결 한과정을아래와같이3회에걸쳐기술한다. 이를통해법 무사는 종합적인 법률문제 해결에 있어 최고의 적임자로 서 국민들에게 필요불가결한 존재라는 점을 스스로 확인 하고자한다. <필자주> (1) 법무사의사회적가치와수임계약의체결 (2) 화해조서경정과승계집행문부여절차의처리 (3) 대위상속등기와공유물분할등기절차의처리 대위상속등기의검토 공유물분할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위상속 등기를 해야 했다. 그리고 대위상속등기를 하려면 (제정 1984.12.20. [등기선례 제1-119호시행]) ①첨 부서면의문제, ②등록세등및채권등의문제, ③비 용부담의 문제, ④신청서의 작성 문제가 검토되어야 했다. 가. 첨부서면의검토 이 사건 공유물분할에 의한 등기를 위해 필요한 21년된화해조서에의한 대위상속과공유물분할등기(3) 대위상속등기와 공유물분할등기절차의처리 박재승 법무사(경기중앙회) · 본지편집위원 64 현장활용실무지식 나의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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